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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파렴치한 토지강탈자》-일제의 토지략탈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파렴치한 토지강탈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에 더러운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첫 순간부터 제일먼저 눈독을 들인것은 기름진 땅이였다.

일제가 조선의 토지략탈을 우선시한데는 까닭이 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가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으로 되여있었고 인구의 80%이상이 농민이였다. 이러한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경제의 기본명줄을 틀어쥐고 정치적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우선 일제는 우리 나라의 모든 토지를 마음대로 수탈할수 있는 법적조건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904년-1905년사이에 우리 나라의 토지략탈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놓은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조작하였다. 여기에서 일제는 이른바 토지 및 집의 소유권을 정리해야 하며 누구든지 법적절차를 밟으면 토지에 대한 매매, 증여, 교환, 저당을 자유로이 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이것은 매매관계, 경제적관계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획득과 그에 대한 법적질서를 확립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사실상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소유제도에 의해 이미 조선사람들사이에 토지를 팔고사는것이 허용되여있었기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시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기본은 이른바 《누구든지》 법적수속을 하면 토지를 가질수 있고 팔고살수 있으며 저당도 잡힐수 있다는데 있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단 한치의 땅도 소유할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제 마음대로 토지를 략탈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려는데 이 악법의 근본목적이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토지건물증명규칙》을 조작하고 여기에서 《토지가옥증명규칙》대로 수속을 밟아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그 권리를 옹호하도록 하였다. 이 토지소유권의 《인정》은 이미전부터 일본인들이 획득한 토지에 대하여서도 실시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일제침략자들은 이미전부터 비법적으로 가지고있던 토지를 이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였다.

일제는 또한 1906년 11월에는 《토지건물규칙》을 발포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침략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마음대로 수탈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로 되였다. 일제는 여기에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과 조선사람사이의 토지소유권의 이동에 대하여 일본의 《통감통치》기관의 승인을 받게 규정하고 쌍방이 다 외국인일 때에도 조선측은 관계하지 말며 일본의 증명만으로 법적효과를 가진다는것을 밝혔다.

이 악법의 조작과 시행은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소유권이동에 대하여 일제침략자들이 독점적권리를 행사하려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고리대적방법에 의한 토지수탈의 길도 열어놓았다.

일제는 1907년 《토지건물저당집행규칙》과 그 세칙에서 고리대를 통하여 토지소유권까지 획득할수 있는 법적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여기에서 그들은 빚을 진 사람이 기한이 넘도록 그것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꿔준 사람은 빚진 사람의 토지와 건물같은것을 경매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해놓았다. 이것은 일제가 당시 우리 나라에 기여든 일본인 고리대금업자나 은행업자들의 대부공간을 리용하여 그들에게 합법적인 토지소유의 길을 열어준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일제는 여러 악법들을 조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문제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빼앗고 일본인토지소유의 합법적권리와 이미 수탈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보장을 규제하였다.

일제의 토지략탈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구실밑에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악법으로 1912년 8월 략탈적인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토지조사령》은 일제침략자들이 《토지조사》라는 간판밑에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여 그들자신이 대토지소유자로 되고 략탈한 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밑에 꾸며낸 강도적이며 략탈적인 악법이다.

일제는 《토지조사령》에서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한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지의 명칭 및 소재, 지목, 글자번호, 목호, 등급 등을 림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종전에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관계를 일체 무효로 선포하고 토지소유권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것만 《법적으로 인정》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저들의 《토지조사》의 략탈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마치도 그것이 우리 나라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것처럼 떠벌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 농민들을 속여넘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의 《토지조사》의 략탈적본질은 《토지소유권조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조사》에서 저들이 이미 략탈하였던 토지와 봉건귀족, 관료, 지주들이 가지고있던 토지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일제가 《토지조사령》을 실시하면서 떠벌인 《법적보호》란 철두철미 저들과 친일주구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호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일제는 당시 조선봉건정부가 소유하고있던 토지는 《국유지》로 선포하고 일제기관의 소유로 넘겼다.

일제는 공공연히 토지를 수탈하였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수많은 토지를 략탈하였다.

그 대표적실례로 일제가 조작해낸 《신고제》를 들수 있다. 교활한 일제는 《토지소유권조사》행정에서 《신고제》의 수속절차와 신고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아 순박한 우리 나라 농민들이 눈을 펀히 뜨고 자기가 가지고있는 땅을 수탈당하게 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토지조사》를 통하여 빼앗아낸 우리 나라 농민들의 토지는 무려 100여만정보에 달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토지략탈로 하여 1911년현재 100정보이상의 대토지소유자중 일본인토지소유자가 20%였는데 1921년에는 그것이 54%로 늘어났다. 반면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짓던 수많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의 살점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땅을 떼우고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굴러떨어졌으며 살길을 찾아 이국으로, 타향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시 일제가 발표한 부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3년-1920년기간에 자작농가는 5만 7,000여호 감소되고 소작농가는19만 5,000호나 늘어났다.

일제가 각종 식민지악법들을 통한 강권으로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은 말그대로 남의 나라 땅으로 변하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빈궁에 시달리게 되였다.

일제의 토지략탈의 후과는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저들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농촌수탈의 정치경제적토대를 닦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업발전을 가로막고 농촌을 저들의 원료원천지로, 식량공급기지로 전변시켰다. 이처럼 일제는 지난 세기 전반기 40여년동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토지략탈에 미쳐날뛰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막심한 재난적후과를 끼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토지략탈은 우리 인민이 천추만대를 두고도 잊을수 없고 끝까지 결산해야 할 력사적죄악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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