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로동신문》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독도《령유권》을 둘러싸고 감행한 일본반동들의 량면적이며 파렴치한 력사위조행위가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미 공개된바와 같이 일본은 1951년에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채택하여 독도가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총리부》와 《대장성》은 일본내각의 중추를 이루는 기본부서들이며 이 기관들이 내는 법문건은 다른것들에 비해 큰 효력을 가진다. 또한 《위임립법》을 제창하는 일본에서 《총리부령》이나 《대장성령》은 국내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통하여 독도를 저들의 부속섬에서 제외한것은 일본정부가 이전시기의 국제법적문건들에 규정된 조선령토로서의 독도의 법률적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국내법적으로 완전히 고착시켰다는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그들은 1960년과 1968년에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개정하면서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던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그후 저들의 독도강탈책동이 국내법적견지에서 보나 국제법적요구에 비추어보나 불법무도한 날강도적행위라는것이 드러나게 되자 이 법문건들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지워버리는 력사위조행위를 뻐젓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령토팽창열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을 보여준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나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쓰고있지만 독도가 우리 민족고유의 신성불가침의 령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절대로 외곡할수 없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독도는 우리 나라의 합법적령토로 공인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독도《령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전통국제법상 선점의 원리와 제2차 세계대전종결을 전후하여 채택된 국제법규범들을 집요하게 거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내드는 독도《령유의 법률적근거》들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령토인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합법적인 령토라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국제법상 선점의 원리란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발견하고 리용한자가 가진다는것이다. 선점은 주인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국가가 점유의사를 공포하고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령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독도를 발견하였을 당시 그 땅이 주인이 없는 지역이였다는것은 이미 많은 력사자료들에 의하여 증명되였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 나라는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차지하였을뿐아니라 그에 대하여 공포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선점의 실제적조건을 충족시켰다. 리조봉건정부는 1900년 10월 칙령 41호로 독도가 우리 나라의 령토이라는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던 각국 공사관들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아무러한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국제관례상 주권국가의 대외적의사에 다른 나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법률적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1905년에 정부의 명의로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자그마한 지방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름으로 몰래 독도의 《일본령토편입》을 결정하고는 그것을 구실로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왔다. 독도는 512년 신라에 법적으로 정식 소속된 후 오늘까지 한번도 령유권이 포기된적이 없이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력대 정부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배리용되여왔다.
력사적사실들은 독도와의 관계에서 선점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2차 세계대전말엽과 직후에 발표된 여러 선언과 지령들을 내들고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서는것 역시 강도적론리이다.
1943년의 《까히라선언》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발발이후에 점령한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과 1894-1895년 청일전쟁이후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와 대만, 팽호도 등 지역들 그리고 폭력과 탐욕으로 략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을 일본에 의해 반환되는 지역들로 규정하였다. 독도를 포함한 조선의 령토는 바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해당되여 일본령토에서 제외되였다.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서는 《까히라선언》의 모든 조항들을 일본이 그대로 리행할것을 요구하였고 그후 일본은 《<포츠담선언>의 조항수락에 관한 조서》 등을 발표하여 《포츠담선언》에 구속될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일본은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전부 수락하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겠다는것을 확약하였다. 이리하여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에 대하여 완전한 국제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전체 조선령토를 반환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에 있었던 《련합국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기관이였으며 그가 채택한 모든 문건들은 국제법적효력을 가지고있었다. 《련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지령 제677호를 발포하여 일본령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에 부속된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령역에 포함시켰다. 이 지령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명시적으로 법문화한것으로서 패전국 일본에 대하여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지였다. 뿐만아니라 지령 제677호에서는 일본령토조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지령을 발포해야 한다는것도 규정하였다. 《련합국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령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포한 일이 전혀 없다. 1946년 6월에 발포된 《련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에서는 일본의 선박과 승무원은 독도의 12n·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인의 독도접근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 국제법적문건에 의하여 독도와 그 령해는 우리 나라의 령토와 령해로 거듭 명확히 확인되였다. 그 이후에 채택된 《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조선반도와 주변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우리 나라에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포함된다고 명문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대일단독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우리 나라의 령토로 규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저들의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다.
1951년 9월에 《대일단독강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 나라는 체약국이 아니였고 그 조약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사실 이 조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일본이 《대일단독강화조약》을 거들면서 독도《령유권》을 제창하는 조건에서 그 조약에 비추어보아도 독도가 우리 나라의 령토로 된다는것을 론증하지 않을수 없다.
《대일단독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조약을 해석할줄도 모르는 심히 무식한 상식밖의 소리이다. 울릉도라고 하면 거기에는 마땅히 부속섬인 독도가 포함되며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이 울릉도를 포기한다고 할 때에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도 함께 반환하는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별적조약이 일정한 지역을 다른 나라의 령토로 규정하지 않으면 제 나라의 령토로 인정할수 있다는 국제법규범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래 1947년부터 1949년사이에 작성되였던 《대일단독강화조약》초안들에서는 독도가 우리 나라의 령토로 명백하게 규정되였었다. 후에 미국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령토분쟁》의 씨앗을 남겨놓고 그것을 구실로 아시아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과 공모하면서 갑자기 독도를 인위적으로 일본령토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영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나중에는 독도문제를 조약문에서 아예 빼버렸다. 이렇게 되여 독도를 일본령토로 만들려던 미국과 일본의 시도가 좌절되고 독도는 여러 국제법적문건들에 의하여 여전히 우리 나라 령토로 인정되게 되였다.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독도《령유권》설은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완전한 억지주장이며 파렴치한 법률외곡이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다른 나라의 령역불가침권을 침해할수 없다는것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는것과 같은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궤변을 더는 늘어놓지 말아야 하며 령토팽창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