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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지하자원강탈행위
(평양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쳐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대량 강탈해갔다.

20세기초 무력의 뒤받침밑에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한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원료원천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지하자원략탈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는 1911년부터 1917년에 이르는 기간 조선의 광물자원분포상태를 모조리 조사장악하고 지하자원략탈에 열을 올리였다.

1915년에는 이른바 《조선광업령》을 조작공포하고 《미쯔이광산주식회사》, 《후루가와광업합영회사》 등 일본광업자본가들에게 무제한한 지하자원략탈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1916년에 《조선광업령》의 일부를 개악하여 금, 은, 연, 철 등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지하자원략탈을 적극 보호조장시켜주었다.

일제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기간에 략탈해간 금은 근 400t에 달한다.

1944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는 조선현지에서 900만t의 선철과 강철을 뽑아갔다. 여기에다 일본으로 실어간 철광석량까지 계산하면 그것은 실로 막대하다.

이밖에도 석탄과 함께 연, 아연, 니켈, 마그네사이트, 망간, 류화철, 흑연 등 각종 금속광물들도 대량적으로 긁어갔다.

일본독점자본은 조선의 무진장한 자연부원략탈로 비대해졌고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일본은 과거 조선의 지하자원을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략탈해간데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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