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에 대한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파쑈통치기간 조선어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황민화》,《동인화》의 구호를 내든 일제는 조선어의 철저한 말살을 위해 강력한 체계를 형성하고 《조선총독부》,도청,군청,면사무소,경찰서,주재소,파출소 등 행정,경찰기관은 물론 헌병까지 총동원하였다.
《총독》통치의 첫 단계에 일본어가 조선사람들의 《국어》로 선포되고 1912년 11월부터 각 도의 지사급들이 《국어(일본어)강습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가 세워졌다. 1938년부터 일본어강습소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할데 대한 《총독부》결정이 채택되고 적극 강행되여 그해말에 강습소는 3 660여개에 달하였다.
일제는 1907년에 《신문지법》을,1909년에 《출판법》을 날조하여 조선글자로 간행되던 많은 신문들의 발간을 극력 억제하였으며 1910년에는 《출판규칙》을 발포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성과 민족어말살을 위한 폭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였다.
1905년 4월 11일 《한국교육개량안》을 제창한 일제는 1911년, 1922년, 1938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날조,개악하여 교육부문에서 조선어말살을 악착하게 추진하였으며 조선말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범죄적인 《창씨개명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기초를 구축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체계를 세워놓은데 기초하여 《창씨개명》을 적극 다그쳤다.
일제의 《창씨개명》행위는 조선인민에게 강요된 참혹한 정신적고문이였으며 극악한 범죄였다.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동조동근》,《내선일체》의 허황한 론리를내돌리면서 일제가 감행한 조선어말살책동은 강도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악독한 범죄행위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