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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발광적인 해외침략책동》-《자위대》무기사용합법화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발광적인 해외침략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세력을 대표하는 《군사두뇌진》으로 알려진 《안전보장 및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보고서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해석변경과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적책동이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망동은 마치도 먹이감을 노리고 독을 쓰며 흉물스럽게 달려드는 독사를 방불케 한다.

오늘날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요동치고있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많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얼마전에도 올해말에 개정하게 될 《방위계획대강》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런저런 구실을 내대고 기를 쓰고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려 하는것은 해외침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무력이 무기사용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반테로전협력》의 미명하에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수행을 합법화하고 그 작전범위를 인디아양 등 일본경외의 넓은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자위대》의 무제한한 무기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것이다. 그런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있는 현행헌법이 그에 장애로 되고있다. 이것을 몹시 거치장스럽게 여기는 일본반동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있는데도 심중한 문제가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반동들은 《무기수출3원칙》의 준수를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무진애를 써왔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법의 제정과 정부적인 조치를 취하려 할 때마다 개별적인 공식인물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사회적여론을 조성하는것이 관례처럼 되고있다. 일본집권계층들이 이번에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문제를 들고나온것은 군사대국화 등에 장애로 되는 또 하나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려는 흉심을 품고있다는것을 드러내보인것이다.

그들은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통하여 이 《원칙》을 대폭 뜯어고치고 다른 침략세력들과의 군사적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군사적해외팽창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반동들의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와 《자위대》의 무기사용합법화책동은 군사대국화, 재침준비완성을 위한것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이 조선반도《유사시》대비에 중점을 두고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으로 정하고 선제공격의 방법으로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제창하는것은 그들이 반공화국선제공격을 위한 사전준비에 몰두하고있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반공화국선제공격으로 아시아재침의 포성을 울리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처럼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시탐탐 조선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무력으로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망상이며 스스로 화를 청하는 어리석은짓이다.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군사대국화, 재침준비책동의 엄중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일경계심을 고도로 높이고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다. 아시아나라 인민들도 일본에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일본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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