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은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하고 무례한 국제법악용행위를 절대로 허용, 묵인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국제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인필명의 론설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하여 국제법악용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자주성과 국제적정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악랄한 국제법유린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나라들에 국제법을 공정하게 적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주성의 원칙은 현대국제법의 모든 원칙과 규범들의 기초로, 지도적원칙으로 된다. 그것은 자주성의 원칙이 인류의 본성적요구와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현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필수적으로 의거하여야 할 근본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주권존중의 원칙은 국제법의 다른 모든 원칙들중에서 중심적지위를 차지하는 원칙이다. 국가들의 호상관계에서 주권존중의 원칙을 유린하는것은 곧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 령토완정 등 모든 국제법상원칙들의 침해를 동반하게 된다.
힘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할데 대한 원칙도 중요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서 국제적범죄로 되며 다른 나라 국경근처에서 침략무력을 집결시키거나 군사연습을 하는것 등도 다 힘의 위협으로 된다. 힘에 의한 위협은 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파괴하며 나아가서 전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때문에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침략전쟁의 도발과 간접적침략행위, 힘에 의한 위협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