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본은 관권과 군권, 기업들을 총발동하여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강제련행과 강제로동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당시) 고베조선소에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낸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구일본정부와 대기업체들이 감행한 조선인강제로동실태
일본에는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련행범죄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료들을 널리 소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전쟁책임자료쎈터가 있다.
이 단체의 기관지 《전쟁책임연구》 제51호(2006년판)에는 《조선인강제로동전국일람표가 작성됨으로써 약 1,550개소의 강제로동현장을 확인하였다. 그외에도 강제로동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현장은 많지만 현 시점에서 력사자료와 증언 등으로 확인할수 있는 곳은 약 1,550개소인것이다. 조사가 추진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것이다.》고 씌여져있다.
규슈북부지역과 혹가이도에 각각 10만명이상의 조선사람들이 끌려간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의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들과 발전소, 군사기지건설장 등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 고역장들은 대다수가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체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었다.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는 《미쯔비시광업은 산하의 탄광, 광산들에 6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련행하였다. …발전소공사와 지하공장건설에서는 2,000~3,000명이 련행된 일도 많다.》고 씌여져있다.
일본 시즈오까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탄광 및 광산부문에 약 6만명, 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들까지 포함하면 10여만명으로 추산될수 있다고 한다.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일제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42만 7,129명의 명단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조사과정에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 끌려간 공화국북반부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증언을 립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일본도서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1946년 6월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조선인로무자에 관한 조사결과》가 편집되여있는데 그에 의하면 1,984명의 조선사람들이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 《징용》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 고베조선소에 끌려갔던 1,984명중 대부분이 당시의 평안도에서 강제련행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였다.
또한 이 명단 30권-3(효고현) 202페지의 《나까가와 쯔루》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된 사람이 삼석구역 장수원동에 살고있는 황보학(1923년 5월 21일생)이고 238페지의 《야마모또 진도꾸》와 274페지의 《아오야마 운가꾸》라는 사람들이 삼석구역 장수원동에서 살다가 사망한 김인덕(1923년 2월 5일생)과 리운학(1920년 8월 4일생)이며 이 명단에는 없지만 고베조선소에 《오까무라 세이우》라는 일본이름으로 강제련행되였던 사람이 삼석구역 성문1동에서 살다가 사망한 로정우(1923년 1월 28일생)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2.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서 감행된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서 1905년에 설립한 고베조선소는 일제가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면서 기업규모가 더욱 확대되였다.
일본에서 1957년에 발행된 고베조선소의 설립경위와 팽창과정을 편집한 출판물 《신 미쯔비시고베조선소 50년사》에는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1940년 3월에 고베조선소를 해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장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면서 《…중요산업종사자외에 징용, 조선청소년의 징용, 학도동원, 녀자정신대, 특유기능자로 결성된 봉공대 등에 의하여 전쟁이 끝날 당시 종업원수는 3만 1,000명에 달하였다.》고 씌여져있다.
이 조선소는 1944년 1월 17일 군수회사로 지정되여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생산을 다그쳤는데 1937년에 종업원수가 9,000여명이였다면 태평양전쟁말기에는 그 수가 약 4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을 놓고도 일제가 침략전쟁을 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면서 각종 함선을 얼마나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었는가를 알수 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말기에 부족되는 로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일본의 각지에 끌어갔다. 고베조선소에도 수천명의 조선청장년들이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본에서 1973년에 출판된 고베조선소가 자리잡고있던 와다미사끼지역의 력사를 수록한 도서 《와다미사끼의 력사》에는 고베조선소의 합숙관리원으로 근무한바 있는 노마 야스오가 쓴 《마이꼬호꼬꾸료(합숙이름)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이 편집되여있는데 여기에는 《…전역이 확대되는데 따라 내지(일본)에서는 로동력이 점차 고갈되였으므로 미쯔비시중공업 고베조선소에서도 조선의 북쪽지역사람들을 징용으로 보충하게 되였으며 마이꼬호꼬꾸료가 그들을 수용하는 합숙으로 전환되였다.
…조선의 북반부에서 온 사람들은 신체검사에 합격된 힘이 센 남자청년들로서 내지에 처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씌여져있다.
일제의 이 련행은 랍치와 유괴, 관권과 군권에 의한 강요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가 결합된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리운학은 《1944년 8월 어느날 밭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구장이 <징용>령장을 주며 다음날 아침 주재소앞마당에 모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징용>을 피할수 있겠는가 생각하였으나 나대신 우리 가족들중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되고 또 부모들이 피해를 당할수 있으므로 도망칠 생각을 단념하였다. 평양에 가보니 이렇게 모여온 사람이 수천명이나 되였다. 우리는 전용차에 실리여 부산으로 갔는데 차량만도 18개나 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황보학은 1944년 8월에 《징용》령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평양역에 도착하니 우리 평안도에서만도 2,000여명이나 되는 청장년들이 모여있었다. 칼을 찬 순사들이 철저히 감시하면서 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들은 하루만에 부산으로 갔다.》고 하였다.
피해자 로정우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944년 중엽에 구장의 조카대신 《징용》으로 일본에 갔는데 일제는 평양에서 그를 포함하여 여러 지방에서 강제련행하여 온 1,000여명의 청장년들을 싣고 경상도의 어느 한 역에서 또 1,000여명을 기차에 태워 부산으로 끌고갔다.
일제는 부산에 도착한 이들을 외진 섬에 끌고가 검진하고 몸소독을 시킨 다음 《관부련락선》에 태워 일본 시모노세끼로 끌어갔다.
피해자 황보학은 《부산에서 시모노세끼까지는 8시간 걸리는 배길이였는데 우리는 짐짝처럼 선창에 처박히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다가 파도가 심하여 모두가 게우고 설사하고 쓰러져있다나니 선창은 그야말로 짐승우리를 방불케 하였다. 한 동료가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어느새 일본놈 여럿이 그를 끌어내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모자와 팔에 미쯔비시표식을 단 감독들이 전 기간 우리를 감시하였다. 인원점검을 할 때마다 2,000명이 다 있다는것을 확인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는 강제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선창에 몰아넣고 먹을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시모노세끼에 도착하자마자 기차에 갈아태워 고베조선소로 끌어갔는데 그들은 전 기간 순사나 사복경찰, 감독 등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일제는 강제련행, 랍치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와 같은 곳에 가두어넣고 살인적인 작업조건에서 오랜 시간의 중로동과 중세기적인 노예규률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황보학은 《일제는 고베조선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합숙에 들이밀었다. 들어가보니 바닥에서는 곰팡내가 물씬물씬 나고 빈대가 많아 도무지 잠을 잘수가 없었다. 숙소는 작업장으로부터 1.5㎞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기차로 통근하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간단히 요기한 다음 기차에 올라야 했다. 군대식으로 소대, 중대, 대대를 편성하고 류동할 때에는 대렬을 지어야 하였다. 죄수처럼 앞가슴에 명판을 달고 번호로 통용되였는데 숙소와 통근길, 작업장의 어느 구간에서나 항상 철저한 감시속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이 조선소에서는 수천t급의 잠수함과 1만t급의 전투함선, 2만t급의 운반선 등 각종 함선을 건조하였다고 하면서 《작업도중 잘못하거나 오작을 내면 일본인감독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손바닥만큼 널직하고 한발정도되게 길다란 가죽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치고 발로 차군 하였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시켰는데 굵은 쇠못을 불에 달구어 선체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때리는 작업은 매우 위험하였다. 손바닥너비만한 널판자우에서 하는 작업이였는데 허공중에서 까딱 잘못하면 여라문길되는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된다. 사고는 매일과 같이 났는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는 날이 없었다. 우리 평안도에서 2,000명정도 끌려갔는데 돌아온것은 50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로정우는 《공장에서는 3주일동안 노예처럼 복종하는 훈련을 주고서야 작업장에 내몰았다. 하루 12~14시간씩 일하였는데 식사라는것은 콩깨묵, 납작보리 등에 쌀알 몇알이 드문드문 섞인것이였다. 로임이란 없었고 앓아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당시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산하 수송회사 사원의 증언도 있다.
그는 《제1차로 2,000명, 제2차도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련행되였다고 들었다. …청년들은 평안도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충분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렸을것이다.》고 실토하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45년에 들어와 고베시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자주 진행되였다. 일본사람들은 안전한 방공호를 만들어놓고 그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조선사람들은 대피할 곳이 없어 기총탄과 소이탄, 폭탄파편에 맞아 죽었다.
이상의 증언과 조사과정을 통하여 고베조선소에 2차에 걸쳐 평안도와 경상도 등 여러 도들에서 4,000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되였다는것, 평안도의 2,000여명의 청장년들가운데서 가혹한 강제로동과 각종 사고, 미군의 공습 등으로 희생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수백명밖에 되지 않았다는것, 구일본정부가 1939년부터 조직적으로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에 일본기업들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3.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주범은 구일본정부, 공모자는 일본기업체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책임은 구일본정부와 함께 일본의 대기업체들에도 있다.
그것은 첫째로, 당시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 정부에 조선인강제련행정책을 책정하고 추진시킬것을 요구하였기때문이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로동력부족이 심각하게 제기되였던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 《조선인로무자의 집단적이입》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공포함으로써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련행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였다.
강제련행방식에는 《모집》, 《관알선》(정부알선), 《징용》 등이 적용되였는데 그 어느것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가 동반되였지만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집행자체가 절대로 불가능하였다.
《전쟁책임연구》 제7호에는 《<모집>은 … 기획원의 <로무동원계획> 등에 기초하여 실시된 련행방식으로서 그 특징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모집지역, 인원, 기간은 조선총독부에서 할당하고 모집활동 그 자체는 기업이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이였다.
<관알선>은 1941년도의 <로무동원실시계획에 의한 조선인로무자의 내지이입요강> 등에 기초하여 1942년 2월부터 실시된 련행방식으로서 그 특징은 <종전의 민간일반모집에 의한 집단이입을 더욱 발전시켜 로무자공급을 조선총독부 및 산하 지방청에 이행시킴으로써 각 출신지별로 대렬을 편성시킨 점>이였다.
…노예사냥을 담당한것은 행정과 경찰, 조선로무협회였지만 조선사람들의 <이입>을 신청하고 징발된 조선사람들을 일본본토와 싸할린, 남방지방에 련행한것은 기업의 로무계였다.
<징용>은 도지사의 이름으로 <징용>령장을 보내며 특정한 시일에 군청까지 나오도록 명령하였는바 징병과 같이 강제력을 가지고있었다. …<징용>의 경우에도 매개 기업의 <징용신청>이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여있었다.》고 씌여져있다.
둘째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로 끌려간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민족차별을 실행한것이 바로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였기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날조한 각종 악법들에 따라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오의 조직》, 《집단숙식》, 《작업감독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로무자지도요강》과 같은 폭압적인 규정들을 조작하였으며 조선사람들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한 《특별지도법》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에게 《식염주사》, 《경찰서감금》 등 갖은 제재와 형벌을 가하였다.
일본석탄통제회 로동부가 작성한 《탄광로무통계표》에 의하면 1943년 4월현재 일본 각지의 주요탄광 179개 사업소에 끌려간 8만 3,299명의 조선사람중 채탄, 굴진 등 갱내에서 힘든 로동에 종사한 사람은 92.3%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전쟁책임연구》 제7호 49페지)
이 한가지 사실을 보아도 일본의 기업들이 조선사람들에 대한 민족적차별을 얼마나 강화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셋째로, 일본이 패망한후에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에 관여한 일본의 대기업체들이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미지불금조차 전혀 반환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전쟁책임연구》 제7호에는 《1946년 10월 12일 일본 후생성은 <조선인로무자 등에 대한 미지불금 기타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발표하고 미지불금을 <공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기업체들에 지시하였다.
<공탁>의 법적근거로 된 민법 제494조에 <공탁자는 지체없이 공탁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업체들은 그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인로동자와 유가족들은 미지불금이 공탁된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공탁후 10년이 지나자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그 시효가 소멸되고말았다.
… <미지불금공탁보고서>에는 본인의 본적지가 밝혀져있으며 적어도 유가족과 가족들의 거주지가 명백하였다.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강행된 미지불금에 대한 <공탁>은 공탁이라는 구실밑에 미지불금을 동결시키고 몰수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씌여져있다.
넷째로, 일본의 대기업체들이 강제련행에 관여한 증거자료와 문건들을 소각, 은페하였으며 일본의 방방곡곡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에 대한 아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기업과 공모결탁하여 저지른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와 그 연장선상에서 감행된 조선인학살만행은 국제법은 물론 일본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인강제련행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법률단체들의 결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가 이미 해결되였다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있다.
일본의 대기업체들은 당시 조선인강제련행이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강제동원인원을 할당받은데 불과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한 일이 없으며 미지불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였기때문에 일체 채무가 없다는 등의 궤변들을 들고나오고있다.
특히 일본의 재판소들에서 미쯔비시계렬 기업체들을 상대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였지만 관련기업체들은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시효가 끝났다느니 이제는 《다른 회사》로 되였다느니 하는 등 여러가지 구실을 대면서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쯔비시중공업회사(현재)를 비롯한 대기업체들이 정부와 우익보수세력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과거청산을 거부하면서 력사외곡과 군사대국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대기업체들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증대시키고 《선제공격》이요 뭐요 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일본의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쯔비시중공업회사가 지난해부터 일본정부의 부추김밑에 요격미싸일 《PAC-3》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항공《자위대》에 배비하기 시작한것을 비롯하여 조선재침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는것이 그 집중적인 표현이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의 태평양전쟁전야를 방불케하고있다.
력사는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관이다.
인류에게 악행을 가한 범죄자들은 어느때든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일본정부와 대기업체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한 모든 반인륜적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그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주체98(2009)년 8월 20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