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이 대형운반로케트 《H2B-1》을 발사하였다.
일본은 앞으로 우주화물선을 쏴올린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대형운반로케트들을 계속 발사할 계획이라 한다.
이것은 일본의 우주무기체계개발책동이 대형화단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 매우 위험한 사태발전이다.
일본의 대형운반로케트는 우주무기체계의 한 고리이다.
일본은 지난 기간 우주무기체계의 완성을 군사대국화의 필수적인 공정으로 삼고 대형운반로케트개발을 체계적으로 다그쳐왔다.
1969년 미국과 우주정복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주로케트기술분야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일본은 1984년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쉽게 전환할수 있는 《완성된 주력로케트》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1994년에 국산제 대형운반로케트 《H-2》를 발사하였다. 지난해에는 우주공간의 군사적리용을 정책화한 《우주기본법》까지 채택하여 우주무기체계개발을 다그치기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H-2》, 《H2B-1》 등 대형운반로케트들의 끊임없는 성능갱신에 의거하여 우주무기전개의 물질기술적, 실천적기초를 확고히 닦아놓았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대형운반로케트개발책동은 우주군사화, 군사대국화야망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번 《H2B-1》의 발사는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적우위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일본의 범죄적책동이 날로 무모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응당 엄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사회는 그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으며 황당무계하게도 평화적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한 우리의 합법적인 로케트발사만을 한사코 문제시해나섰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고 정정당당하게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으며 조약의 요구에 따라 그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2003년과 2007년에 국제조약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H-2A》로 4개의 간첩위성을 쏘아올렸으며 오늘까지도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가 티끌만한 공정성이라도 있다면 전인류의 재부인 우주공간에 도적고양이처럼 숨어다니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일본의 위성들과 그 발사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의 위성발사만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고있는것은 실로 천만부당한 처사이다.
유엔안보리사회는 공정성의 원칙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해야 할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일본의 우주무기체계개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