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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농산물략탈죄행
(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조선을 40여년이나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악독한 범죄행위중의 하나가 농산물략탈죄행이다.

교활한 일제는 《곡물수용령》, 《산미증식계획》을 비롯한 기만적이고 강도적인 략탈정책을 실시하여 수많은 농산물을 일본으로 실어갔다.

특히 태평양전쟁도발을 전후하여 《식량강제공출제》를 강압적으로 실시한 일제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알곡을 빼앗아가는 등 농산물략탈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렸다.

일제의 패망전해인 1944년에 식량과 공업원료, 군량미로 략탈해간 량곡만해도 조선의 량곡총생산량의 60~70%에 달한다.

일제는 쌀략탈을 전면적으로 강행하기 위하여 주요쌀생산지들인 평안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도처에 《미곡검사소》, 《곡물조합》 과 같은 략탈도구들을 수많이 만들어놓고 강도적인 농산물수탈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일제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조선강점기간에 빼앗아간 흰쌀이 1억 9,000여만석에 달하며 여기에 잡곡까지 합치면 2억 6,000만석을 넘는다.

일제는 쌀을 빼앗긴 조선사람들에게 극히 적은 식량을 《배급》이라는 명목으로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면서 이중으로 착취하였다.

일제가 조선강점기간 략탈해간 흰쌀을 비롯한 막대한 량곡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망한지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조선에서 저지른 지난날의 온갖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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