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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공예작물략탈범죄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조선에 대한 40여년의 식민지통치기간 수많은 자원들과 보물들을 략탈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그중에서도 일제의 조선공예작물략탈행위는 강도성과 파렴치성으로 하여 어느 식민지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량곡뿐아니라 담배, 목화 등 각종 공예작물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선연초전매령》, 《면화단속규정》과 같은 여러가지 악법들을 조작하고 공예작물의 재배와 생산, 판매권을 독차지하였으며 그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목화략탈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린 일제는 1912년부터 《면화장려 제1차계획》, 1919년에는 《면화장려 제2차계획》이라는 략탈적계획을 짜놓고 경찰폭력기구까지 동원하여 농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화재배를 강요하였으며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싹이 돋아난 농작물을 짓뭉개버리고 목화를 심도록 하는 횡포를 부리였다.

또한 생산된 공예작물을 류통공간을 통하여 교활하게 수탈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매수인지정공동판매제》라는것을 조작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1920년대에는 목화생산량의 34%, 1930년대에는 80%이상을 빼앗아갔다.그리고 막대한 로력을 투하하여 생산한 목화를 국제시장가격의 18%도 안되는 헐값으로, 그것도 품질보장에 대한 엄격한 《감정》을 실시하여 질이 좋은것을 빼앗아갔다.

그나마 1930년대말부터는 《공출제》를 통한 공공연한 무상략탈을 감행하였다.

목화뿐아니라 담배 등 다른 공예작물략탈도 다를바 없었다.

일제의 악랄한 공예작물략탈책동은 조선의 농업생산구조를 심히 기형화시켰으며 조선농민들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농촌의 빈궁화를 촉진시켰다.

일제는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느끼고 하루빨리 배상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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