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경제적발전을 가로막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킨 일제의 죄악은 전무후무한것이였다.
우선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한 조선민족자본의 진출을 극력 막아나선 일제는 1910년 12월에 《회사령》을 공포하고 실시하였다.
이것은 회사가 오직 조선총독부의 허가밑에서만 설립될수 있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회사령》에 의거하여 일제는 일본독점자본을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조선민족자본투하의 길을 철저히 봉쇄해놓았다.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략탈을 위한 법령들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활동을 정지시키며 나아가서 기업의 페쇄와 해산을 명령할수 있다고 해놓음으로써 마지못해 회사설립을 허가한 조선의 민족기업도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부당한 구실을 걸어 마구 탄압하였다.
한편 일제는 일본인들의 각종 회사들과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위법행위들을 적극 비호하면서 조선에서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도록 하였다.
일제는 또한 저들의 악랄한 민족자본억압책동으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인소유의 중소기업들마저 고률의 조세들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몰락파산시켰다.
당시 일제에 의하여 강탈된 세금종류는 무려 수십가지에 달하였다.
조선의 민족경제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조선인기업가들로 하여금 주요경제부문들인 은행업과 철도업, 기계제작업 등에 자본투하를 할수 없게 한 일제는 조선의 민족경제를 저들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고 기업운영을 통제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요구되는 전쟁물자생산을 위한 《특수산업》과 그와 련관된 철도운수를 비롯한 군사경제적의의가 큰 부문들의 강화에 미쳐날뛰였다.
새로운 대규모적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제는 《고도국방경제체제수립》을 요란히 떠들면서 조선의 민족경제발전을 극력 저애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민족경제는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일본당국은 이에 대한 청산에 성근하게 나서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