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범죄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낼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제국주의렬강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필승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세계에 위용떨치고있다.이에 대해서는 세상사람들이 공인하고있다.
그러나 100여년전의 우리 나라는 어떠했는가.
그때의 우리 나라는 너무도 연약하였다. 변변한 군대가 없어 외세의 침략대상으로, 롱락물로 되였고 나중에는 날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다.
1905년 11월 17일, 이날 일제에 의해 《을사5조약》이 날조되여 우리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우게 되였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무력을 발동하여 강압적으로 날조한 력사에 보기 드문 국제적협잡문서였다. 그것은 당시의 력사적사실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전 11월 17일 당시 우리 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의 분위기는 살벌하였다. 일제의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이등박문)는 이미 짜놓은 범죄적계획에 따라 서울의 요소요소에 중무장한 침략군을 배치해놓았다. 일제침략자들은 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궁성에 들어가 황제인 고종에게 포로를 심문하듯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이 《조약》체결을 한사코 반대하자 일제침략자들은 강제로 내각회의를 소집해놓고는 위협과 강박으로 조선봉건정부 대신들에게 찬반을 《결정》짓게 하고 외부(외무성)의 공인을 가져다 저들손으로 《조약문》에 찍었다.
이미전에 일본침략자들은 왕궁으로 출근하는 대신들을 길가에서 체포하여 저들의 공사관에 감금시켜놓았다. 그들은 개별적인 대신들이 공사관에서 풀려나 왕궁으로 가는 도중 혹시 도망치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호위》라는 명목밑에 매개 대신들에게 헌병을 붙여 그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게 하였다. 고종과 대신들을 완전히 감옥안에 가두다싶이 한 일제는 저들의 범죄적계획대로 오만무례하게 《조약문》을 날조하였던것이다.
력사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적용한 침략자들의 파렴치하고 횡포한 수법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력사의 그 어느 갈피를 헤쳐보아도 일제와 같이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들 호상간에 체결하는 국제적조약까지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강압날조하고 식민지예속의 올가미를 들씌운 침략자는 없다.
《을사5조약》이 철두철미 강권과 칼부림속에 날조된 조약 아닌 《조약》이므로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강권에 의해 조작된 무효조약 4개를 규정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을사5조약》을 지적했던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사이의 조약은 철저히 호상간의 리해관계의 일치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일방적인 강요와 위협공갈에 의하여 날조된 비법적인 위조문서였다.
《을사5조약》은 조약체결의 원칙과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협잡문서였다. 그것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나라들사이의 조약체결원칙과 규범에서 근본핵인 조약당사국의 사전승인과 수표, 국새날인이 없다는데서 명백히 알수 있다.
1906년 1월 황제 고종은 《런던트리뷴》지 기자 더글러스 스토리를 통해 미국, 짜리로씨야,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1905년 11월 17일 일본사신과 외부대신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은 내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국새도 찍지 않았다.》라고 밝히였으며 다음해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리준 등 특사들을 파견하여 《을사5조약》이 무효임을 세계면전에서 선언하게 하였다.
1992년 남조선 서울의 규장각에서 발견된 《을사5조약》의 원문에는 황제의 수표와 국새날인이 없다. 미국 뉴욕의 꼴롬비아대학 도서관에서도 고종이 《을사5조약》이 무효임을 폭로하여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가 발견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일제의 날조품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립증해준다.
하기에 이딸리아신문 《일 마니페스또》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이 세계력사에서 가장 큰 사기협잡문서이고 일본은 나라와 나라간의 조약도 제 마음대로 날조하는 날강도, 력사를 철면피하게 위조하는 나라》이라고 폭로하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한 저들의 범죄행위의 강도성과 비법성이 내외에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그것을 인차 세상에 공포하지 못하였다.
당시 《황성신문》은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크게 목놓아 우노라)을 발표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적, 망국적내용을 준절히 폭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조선땅은 일제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끓어넘쳤으며 각지 인민들속에서는 《조약》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일제는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을 내들고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하였으며 근 반세기동안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뼈아픈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 우리 민족의 쓰라린 가슴을 허비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청산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안고있는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는것과 같은 2중3중의 범죄행위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범죄행위를 외곡분칠하는 목적은 지난날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또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는데 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강의한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며 우리 공화국의 국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존엄은 온 세상에 높이 떨쳐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