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반드시 청산되여야 할 력사의 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에 의하여 강도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침략무력을 동원한 횡포한 위협공갈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가로타고앉아 40여년간에 걸치는 력사에 류례없는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씌웠다.
하기에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0여년의 력사가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빼앗은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법의 날강도행위이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905년 조선의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허위문서인 《을사5조약》을 꾸며냈다.
로일전쟁이 끝난 직후 일제는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책동에 달라붙었다. 주권국가인 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행사가 내외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수 있다고 타산한 교활한 일제는 이른바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꾀하였다.
일제는 로일전쟁에 투입하였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이고 도처에서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총칼로 억눌렀다. 바로 이러한 속에 1905년 11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보호조약》을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할 사명을 띠고 조선에 기여들었다. 그는 황제 고종을 만나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특별히 파견하니 대사의 지휘에 따라 조처》하기 바란다는 오만무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일본왕의 《친서》라는것을 전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또다시 왕궁에 기여든 이또는 고종을 만나 《1.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보호조약》원안을 내놓고 그것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이또는 또한 고종에게 저들의 안이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라고 못박으면서 만일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 무사치 못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조약》을 체결할수 없다고 타산한 일제는 군사적힘을 발동하였다.《회담》이 시작된 11월 17일 아침 수많은 일제침략군병력이 서울의 궁성에 쓸어들어 안팎을 겹겹이 포위하였으며 궁성앞 종로부근에서는 군사훈련까지 벌려놓았다.
이런 위협과 공갈,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일제는 《조약체결》을 반대하는 많은 리조봉건정부관리들을 눌러놓고 강압과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그것은 당시 조선의 최고주권자인 황제 고종의 승인, 수표, 국새날인을 받지 못한 비법무효한 협잡문서였다.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로 우리 나라는 주권국가의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로 하여 우리 인민은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수많은 애국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는 죄아닌 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이 《징병》, 《징용》, 《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일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10대의 소녀들과 처녀들, 유부녀 등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만드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족의 넋과 민족성까지 말살하기 위하여 귀중한 재보인 력사책들을 수많이 빼앗고 불살라버렸으며 옛무덤들을 도굴하고 지어는 우리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려고 발악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가장 포악무도한 반인륜적죄악이며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이다.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은 덮어버릴수도 없고 지워버릴수도 없으며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일본은 저들이 감행한 침략행위와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전체 조선민족앞에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할 응당한 법적, 도덕적책임을 지고있다.
하지만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은 그 치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피로 얼룩진 저들의 침략력사를 외곡하다 못해 그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서까지 떠벌이면서 정당화하고있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조선재침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일본의 우익반동들이 지금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가 하면 과거 아시아침략의 력사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력사교과서들을 뜯어고치고있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토강탈책동은 참으로 지독스럽고 끈질긴것이다.
올해에만 하여도 일본반동들은 정초부터 그 무슨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 놀음을 벌려놓고 령토팽창분위기를 고취하였는가 하면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함으로써 기어이 독도를 강탈하려는 침략적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오늘 일본의 조선재침책동은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을 날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금 그 무슨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소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있으며 한편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노리면서 군사비를 대폭 늘이고 전쟁장비의 현대화에 힘을 넣는 등 반공화국적대행위와 재침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패전의 앙갚음을 하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침략기도의 발로로서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문제는 일본의 조선재침책동이 남조선의 극우보수분자들의 친일매국행위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 그들은 일본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죄악을 묵인해주고 지어 비호하고있으며 일본과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엄중히 해치고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매국반역행위이다.
일본의 극우반동세력들은 피에 젖은 지난날의 력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하며 조선에서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성실하게 사죄하고 마땅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가슴끓이고있는 우리 인민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치떨리는 범죄적만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백배, 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