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세기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마구 략탈해갔다.
일제는 수산자원략탈을 위한 법규들을 조작공포하고 기구체계들을 내왔다.
1911년 6월 저들의 략탈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악법인 《어업령》과 그 시행규칙 등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어업령》에 따라 저들의 보호하에 있는 일본인어업자들과 어업독점체들에 어업권을 우선적으로 쥐여주고 조선어민들에게서 어장을 강제로 빼앗았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0년간에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탈취한 《면허어업권취득》건수는 무려 2,680여건에 달한다.
하여 조선의 수산자원독점권과 어업권은 일제의 손에 장악되였다.
조선의 수산자원략탈을 위한 각종 악법들과 기구체계들을 조작한 일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중한 수산자원을 강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수많은 일본어민들과 저들의 고기배들을 들여보내고 어선을 동력화, 대형화하였다.
1912년부터 1916년사이에 조선의 바다에 들어와 물고기잡이를 한 일본고기배수는 5 650여척으로부터 무려 1만 620여척으로 늘어났다.
일제의 수산자원략탈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어촌진흥운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조선어민들에게 물고기생산을 늘일것을 강요하였다.
저들의 략탈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는 쪽배밖에 가지고있지 못한 조선어민들에게 원양어업을 강요하면서 먼바다로 내몰았으며 결과 많은 어민들이 그곳에서 희생되였다.
일제는 또한 날로 확대되는 군수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밑에 당시 조선에서 수산물 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던 정어리략탈에 미쳐날뛰였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략탈행위로 조선인민은 자기 바다에 풍부한 수산자원의혜택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일본당국은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