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날 조선민족말살에 미쳐날뛴 일제의 죄행들가운데서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한 죄악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일제는 1905년에 《을사5조약》날조를 계기로 조선인민의 반일기운이 높아지자 저들의 식민지지배유지강화를 위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였으며 전조선을 군대, 헌병, 경찰망으로 뒤덮고 독립운동의 자그마한 요소도 야수적으로 짓뭉개였다.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조선감옥령》 등 각종 악법들도 만들어놓고 《범죄즉결령》을 실시하여 헌병, 경찰이 애국적인 인민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반일의병들에 대한 《토벌》은 조선주둔무력만으로는 해낼수 없다고 하면서 본국으로부터 수많은 무력을 더 끌어들이였다.
의병투쟁탄압책동은 1907년 8월이후 더욱 절정에 달하였다.
일제가 대폭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07년 8월부터 12월사이에 3 620여명, 1908년에 1만 1 560여명의 의병들과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이 시기 전라도지방의 의병들을 《토벌》하기 위해 감행된 《포위섬멸작전》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제는 1910년 11월 황해도, 함경도, 경상도일대에서도 반일의병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대규모적으로 벌려 수많은 의병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그해 12월에는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600여명의 조선인애국자들을 검거하였으며 100여명을 투옥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강제집행권》, 《즉결권》을 휘두르면서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한 수는 1918년에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났다.
조선인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일독립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