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국은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가 《북을 로골적으로 찬양, 미화하였다.》느니, 《리적표현물을 여러차례 인터네트에 올린 죄가 가볍지 않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비렬한 책동은 사회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