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적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죄많은자일수록 남을 더 잘 헐뜯는 법이다. 일본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일본은 인권과 관련하여 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이 머리를 쳐들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치떨리는 인권유린죄악을 덮어버리고 그 청산을 회피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일본은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일본은 과거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범국이다.
일제가 20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 대한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파쑈강점통치기간에 감행한 인권유린범죄는 타민족말살을 노린 국가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악독한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살륙만행을 일삼고 로동력의 징발과 노예화, 소멸을 목적으로 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를 저질렀다.
일제에 의해 수백만명의 조선청장년들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강제련행, 랍치, 유괴되여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는 노예고역장, 성폭행장, 전쟁터에 내몰려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살륙당하거나 로동능력상실자, 성기능불구자로 되였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는 국제적정의와 인륜도덕, 국제법을 짓밟으면서 국가정책으로 공공연히 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죄악이다.
중세기적야만성과 교활성을 겸비한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중대한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법적시효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성문법에는 전쟁범죄나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 등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배상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 그것을 한사코 회피하여오고있다.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야망에 따라 우리 나라뿐아니라 아시아전반에 대한 침략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아시아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일제의 악명높은 세균전부대인 《제731부대》가 감행한 인권유린범죄만행을 놓고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비밀문서들에 의해 밝혀진데 의하면 《제731부대》의 인체실험만행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일제는 인체실험대상들을 《통나무》로 불렀으며 이러한 《통나무》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특수공급》체계에 따라 《제731부대》에 《공급》되였다고 한다.그 《통나무》들은 주로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이였다.
《제731부대》의 주요부문에서 일하였던 한 일본인은 증언에서 5명의 중국인을 상대로 진행된 페스트균실험에 자기가 직접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는 실험시 중국인들에게 페스트균을 주사한 다음 그들이 죽기 전에 톱으로 뼈를 자르고 기관지를 절단하는 등의 인체해부를 진행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또 다른 한 일본인은 자기가 7차례나 《제731부대》의 야외세균실험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실험과정에 대해 진술하였다.
2002년 7월 《제731부대》의 이전 대원 시노즈까는 일본 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중국의 할빈부근에서 콜레라균 등 각종 세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주로 중국인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에 참가한 사실을 실토하고 자기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고 자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시기 야만적인 인체실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죄행을 고백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의 흑룡강성에 있는 동녕요새에서 발견된 1930년대와 1940년대초 일제가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만행자료에는 현지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요새에 지하동굴과 사령부, 발전소, 탄약창고 등을 건설하였으며 공사장에서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마니에 넣어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주었다는 사실도 들어있다.
일제가 중국 남경에서 감행한 비인간적인 집단살륙만행은 오늘도 사람들의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1월까지의 기간에 남경에서만도 30만명이상의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30년대 일제가 남경에서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악착하게 학살한 력사적사실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남경대학살피해자기념관은 일제의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되고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중국의 많은 지역을 강점한 일제는 남경에서 《입성식》, 피난민수송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을 강제집결시켜 사형장으로 끌어갔으며 그들을 칼로 두동강내여 죽이고 여러필의 말로 사지를 찢어죽였는가 하면 임신부들을 륜간하고 배를 가른 다음 태아를 군화발로 짓밟아죽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남경은 말그대로 피로 물들고 오래동안 피비린내가 가셔지지 않는 죽음의 땅으로 되였었다. 극악한 일제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2,000여차례나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중국인들을 대량적으로 살해하였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밑에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1941년 12월에 말라이반도를 침범하고 홍콩을 강점하였으며 1942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먄마를 수중에 넣었다. 이 시기 일제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일대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강점지역들에서 야만적인 폭압통치와 무제한한 략탈, 잔인무도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침략군은 태평양전쟁기간에 필리핀에서 11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윁남강점기간에 일제는 논에 벼를 심지 못하게 하고 군용황마만을 심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게 하였다.
먄마 등 다른 아시아나라들에서도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일제침략군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다.
사실들은 일제야말로 날강도적인 침략자, 전쟁방화자이며 극악한 반인륜적범죄집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일본의 과거특대형인권유린범죄에 대하여 생생히 기억하고있으며 그 청산을 한사코 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비렬한 처사에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일본은 과거의 잔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오그랑수를 쓸것이 아니라 성근하게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