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부문법들을 새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이 있다.
부동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사용료납부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물자소비기준법에는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밝혀져있다.
종합설비수입법에는 공장, 학교, 병원, 배, 방송국같은 해당 대상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일식으로 갖추어진 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이 법들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부동산의 사회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어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을 이룩하며 종합설비수입사업을 개선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