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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창씨개명》
(평양 1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1905-1945)에 감행한 일제의 악명높은 《창씨개명》책동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하였다.

이것은 조선사람의 넋을 빼앗고 나아가서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이였다.

1939년 11월 《창씨개명》을 《법》화한 일제는 도청,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 등 통치기구들과 각종 친일단체들을 그의 철저한 시행에로 총동원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응하지 않자 총칼을 휘두르면서 《창씨개명》을 강박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렬한 방법으로 간악한 제재까지 가하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고 일자리 채용을 금지시켰으며 《비국민》, 《불온분자》로 몰아 박해하고 《징용》과 《보국대》의 첫째가는 선발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조선식이름이 붙은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운수수단까지 《창씨개명》에 리용하였다.

지어 본인도 모르게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제멋대로 갈아치우는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극악한 《창씨개명》실현과정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민족적치욕과 고통을 당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과거범죄로 인한 피해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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