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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악명높은 인권유린자》
(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악명높은 인권유린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그들은 당치 않게 우리의 허구적인 《인권문제》를 여기저기에 들고다니며 국제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 하고있다. 그야말로 어리석고 가소로운짓이다. 일본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저들의 과거 인권유린범죄를 영원히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끌어가려는 그들특유의 교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원래 일본은 악명높은 인권유린국으로서 그 어디에 가서도 인권문제에 대해 론할 자격을 상실한 나라이다.

일본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지난날 일제가 조선강점시기 감행한 잔악한 인권유린만행은 지울수 없는 력사적사실로 남아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일제는 20세기 전반기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비법강점하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마당에 대포밥으로 내몰고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혹사시켰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갔다. 그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일제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빼앗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범죄를 감행하였다. 특히 국제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낸 일제의 극악한 성노예범죄에 대해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사를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느 전쟁사의 갈피를 헤쳐보아도 병사들의 성욕충족을 전쟁의 한 수단으로 보고 수많은 타민족녀성들을 성노예범죄의 희생물로 만든 례는 없다. 오직 일본제국주의자들만이 한 민족을 통채로 멸살시키는 한이 있어도 저들의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는 극단한 민족배타주의, 군국주의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인간의 도덕륜리는 말할것도 없고 정신육체마저 완전히 말살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0대의 미성년소녀로부터 20대의 처녀들, 애기어머니들을 비롯한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위안소》들에 가두어놓고 장교들과 병졸들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위안부》들이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알몸뚱이로 못이 박힌 판자에 굴려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목을 잘라죽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불에 단 쇠꼬챙이를 음부에 박아죽이고 눈알과 젖가슴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죽이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귀축같은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지어 동료의 죽음앞에서 울고있는 녀성들에게 《저년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다.》고 지껄이면서 죽은 녀성들을 토막쳐 가마에 삶아내서는 강제로 먹이기까지 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녀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색정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물》로 여기였다. 일제의 인권유린만행으로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무참히 숨졌으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성노예생존자들도 수치와 모멸감,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본의 과거 인권유린죄악은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여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죄악을 저질렀다.

당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로 로동력의 고갈상태에 빠진 일제는 그 원천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징발과 가혹한 노예로동에서 찾고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 등의 간판밑에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어갔다.일제의 《징용》대상에는 직업이나 나이, 성별같은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조선사람모두가 그 대상으로 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기 위해 강제련행, 랍치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우리 나라 각지와 일본렬도, 남양군도, 필리핀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노예로동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에게 일본군대와 같은 규률을 강요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뺨후려갈기기, 야구방망이로 치기, 각목을 끼우고 꿇어앉히기, 바께쯔를 든채 오래동안 서있기 등의 비인간적인 《벌칙》들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초보적인 로동조건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가혹한 로동으로 조선사람들을 혹사시켰다.실례로 일제는 하리마조선소에 끌려온 조선사람들에게 한줌도 못되는 콩또래밥 혹은 작은 감자 몇알, 멀건 소금국을 주는것이 고작이였다.

이러한 실태는 하리마조선소에서만이 아니였다.

일본에서 발견된 1944-1945년 당시의 자료에도 일본전국에 있었던 549개소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조선사람들은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 언제건설장, 철도공사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부문에서 하루 14~16시간, 지어 20시간씩이나 고역을 당하였다. 하기에 강제로동으로 고역을 당하는 조선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일본사람 쇼지 노베는 《조선사람들은 노예들이였다.그에 비하면 죄인은 도리여 편안하였다. 밀차를 두명이 미는데 뒤에는 몽둥이를 든 감독이 따라와서 뛰지 않으면 매질을 했다. 나는 말을 가지고있었는데 그 말도 그렇게까지는 부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일제의 이전 동부군 첩보사관이였던 한 일본인은 극비밀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쯔시로대본영 지하방공호에서 1945년 4월부터 패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강제련행된 약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쇠사슬에 련결된채 가혹한 강제로동을 강요당하다가 그중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몇해전 우리 나라에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랍치진상규명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한 단체를 통하여 입수된 42만여명의 강제련행, 랍치피해자명부가 공개되였다. 이 명부에는 일제에 의하여 조선국내와 일본각지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여러 지역에 《징용》과 《징병》,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과 희생된 사망자들의 일부가 포함되여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 인권유린범죄를 립증해주는 명백한 증거자료이다.

우에서 언급된 일제의 인권유린범죄만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것이다. 조선사람치고 일제의 인권유린만행에 의해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실로 일제는 우리 인민앞에 특대형인권유린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청산할 대신 뻔뻔스럽게 부정, 외곡해나서고있다.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 우롱으로 되며 이중의 범죄로 된다.

인권유린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과거 특대형인권유린범죄의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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