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로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등의 내용으로 된 《로조관계법개정안》을 시행하려는 당국의 책동은 로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로조활동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면서 이를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만약 당국이 반로동자적악법의 시행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