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일 발표한 정령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라선시를 특별시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