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부 《민주조선》에 의하면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로동정량법, 농장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농장법에는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로동정량법에는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수출품원산지법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자연보호구법에는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밝혀져있다.상수도법과 하수도법에는 상하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 리용, 버림물의 처리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들이, 선원법에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나서는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부문법들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