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파쑈악법을 철페하고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할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남조선에는 북과 남의 래왕과 접촉, 통일론의를 범죄시하며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아직까지도 《보안법》과 같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을 고집하면서 인민들의 정당한 통일활동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는것은 부당하며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인민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범죄시하고 가로막는 이런 파쑈악법이 남조선에 그대로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북남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대결정책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인민들의 통일론의와 활동을 범죄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해》와 《관계개선》을 떠들어대는것은 사실상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저애되는 그러한 반통일적인 장애물이 계속 남아있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날수 없다.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철페되여 통일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련북화해정책으로 바뀔 경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