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반인륜적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91년전의 3월은 지금처럼 환희에 찬 봄계절이 아니였다. 피의 계절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마을, 산과 들은 온통 피빛으로 물들여졌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일제야수들이였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기초하여 일제를 야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엄연한 력사적사실자료들을 놓고 그렇게 말한다.
1919년 3.1인민봉기때 도시의 거리들과 농촌길들을 꽉 메우며 달려나온 우리 인민들, 두팔을 높이 쳐들며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치던 그들,
남녀로소 가림없이 떨쳐나서 싸운 3.1인민봉기는 나날이 가혹해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치솟는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제 나라 국호를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에서 존엄있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의 분출이였다.
그러나 맨주먹밖에 없었다.기껏 손에 들었댔자 독립을 소원하는 구호들과 기발, 일부 농민들이 밭으로 나갈 때 쥐였던 농쟁기 등이였다.
봉기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평화적시위였다.
평화적시위를 벌리는것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국제적으로도 평화적시위권을 보장해주게 되여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과 민사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항과 2항을 보라.
《매 개인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 개인은 누구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매 개인은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형식 혹은 자기가 선택한 임의의 수단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탐구, 접수 및 보급할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평화적시위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인간의 이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말살하려 하는것은 범죄로 된다.
그런데 일제가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일제침략자들은 맨주먹만 쥐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는 평화적시위자들을 총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것도 티끌만큼의 인정사정도 없이 무참하게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죽였으며 불에 태워죽였다.
군도에 잘리워 피를 쏟는 어린 녀학생의 두팔, 그래도 불사신처럼 일어나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시위대렬을 따라 전진하는 그에게 맹수무리처럼 달려들어 칼로 몸을 란탕쳐죽인 일제군경들의 포악한 만행…
이것은 3.1인민봉기가 일어난 첫날 서울에서 있은 일이였다.
해방후세대들은 이런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오직 력사를 통해서 알뿐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대대손손 내려오며 그 참혹한 광경을 똑바로 보고있다. 지성과 정의, 량심을 가지고 일제란 어떤 놈들이며 어떻게 우리 인민을 학살하였는가를 단순히 력사책이 아니라 복수의 기록장에 또박또박 새겨가고있다.
손가락에서 한방울만 흘러나와도 소스라치게 되는 붉은 피!
그런데 일제는 애어린 처녀의 몸에서, 머리가 허연 늙은이의 몸에서, 지어 갓난아기의 몸에서 더운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것을 보며 너털웃음을 쳤다.
그래 인간의 피를 보는것을 도락으로 삼는자들이 야수들이 아니란 말인가.
인간을 집단적으로 무참히 살해하면서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자들이 인간백정들이 아니란 말인가.
일제의 가혹한 3.1인민봉기진압만행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대중적학살범죄였다.
일제의 폭압행위에 격분한 인민들의 봉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지자 일제우두머리들은 이렇게 명령했다.
《일본사람집 한채가 불타면 조선사람의 집전체를 불태워버리며 일본인 한명이 죽으면 될수록 많은 조선사람을 죽여야 한다.》
조선민족을 세계의 민족구성명단에서 지워버리려는 야망을 품지 않고서는 이런 폭언을 함부로 할수 없다. 그러나 일제는 낯색 한번 달리하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일제는 평화적시위군중탄압에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과 룡산제20사단, 헌병, 경찰 등을 총동원하고도 모자라 본토에서 6개 대대의 병력과 많은 헌병을 끌어들였다.이와 함께 조선에 기여들어와있던 전체 일본인들에게 각종 흉기를 쥐여주면서 조선사람학살에 내몰았다.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제야수들에게 살해되였는지 모른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1만 3,500명의 시위군중에게 총포사격을 가하여 150여명을 살해, 뒤이어 수많은 시위자들을 계곡에 몰아넣고 집단학살, 평안북도 정주에서 2만 5,000여명의 시위군중을 총으로 쏘아 500여명 사살, 경기도 수원군 15개 부락에서만도 317호의 집을 불태우고 1,000여명을 참혹하게 학살…
당시 침략자 일제가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들을 일일이 다 꼽을수는 없다.
자료를 초보적으로 종합해본데 의하면 3.1인민봉기때 불과 몇달사이에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죽었다.
일본은 지금 력사외곡을 하면서 일제시기 3.1인민봉기진압을 비롯한 대중적학살만행과 다른 모든 야만적인 죄행들을 어물쩍해 넘기려 하고있다.일본반동들은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를 덮어버리기 위해 지난날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하면서 얼토당토않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은 감추지 못한다.
3.1인민봉기진압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자기 상급에게 제출한 《소요사건에 관한 민정첩보 제9호(3월 1일-3월 10일)》에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체포 남자 5만명이상, 녀자 1 000명
사망자 남자 1만명이상, 녀자 300명
부상자 남자 5만명이상, 녀자 1 000명
어린이사망 300명이상》
일제자체가 남긴 력사기록이다.불과 열흘사이에 이렇게 많은 조선사람들을 살해한 일제의 대범죄를 일본이 어떻게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언어《비단》으로 감출수 있겠는가.
3.1인민봉기탄압시 일제가 보여준 잔인성과 야만성은 구체적으로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방법과 수법에 있어서 인간의 정상두뇌를 가지고서는 상상할수 없는 인간도살만행이기때문에, 야수도 낯을 붉힐 극히 잔인한 살인행위이기때문에 그 상황을 생동하게 그려낼수도 없다.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의 우물뿐아니라 담배나 소금, 사탕가루 등과 같은 상품들에도 독약을 쳐서 판매한 죄행은 히틀러파시스트들도 혀를 찰 정도의 악독한 대중적학살범죄였다. 교회당에 수백명의 주민들을 끌어다넣고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그안에다 맹사격을 가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한 어머니가 창밖으로 내보내는 어린애를 총창으로 찔러 불속에 던져넣고 숨져가는 부모처자와 친척들을 구원하러 달려온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인 《제암리학살사건》같은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일제의 3.1인민봉기진압행위는 시효가 적용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의 제23조, 제46조에는 명백히 평화적주민에 대한 학살은 3대국제범죄중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속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를 비롯한 다른 국제법들을 찾아보아도 대중학살은 전쟁전이나 전시에 감행되였든, 해당 국내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명백히 전범죄로 될뿐아니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무조건 징벌되여야 할 특대범죄로 된다.
이것은 일제가 감행한 무차별적인 3.1인민봉기진압행위가 정치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절대로 시효가 적용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속한다는것을 보여준다.일본이 한쪼각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3.1인민봉기진압과 같이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일제의 모든 반인륜적범죄들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종주국이 식민지예속국들에서 저지른 종족 및 인종멸살행위들이 문제시되고있으며 그와 관련한 청산을 바로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벌어지고있다. 도이췰란드와 같은 나라는 과거청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래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본만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의 도꾜 아라까와구의 한 소학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준 교원이 엄중히 문제시되는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것이 바로 일본의 어지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이 그런다고 하여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우리 군대와 인민은 91년전의 피비린내나던 봄계절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머리를 쳐들고 떳떳이 살려면 이제라도 빨리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