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으로부터 134년전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강화도조약》은 침략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였다.
당시 일본은 이 조약을 꾸며낼 목적밑에 《운양》호사건을 일으켰다.
1875년 9월(양력) 《운양》호를 끌고 비법적으로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든 해적무리들은 강화도 초지진포대를 불의에 습격하였으며 정산도와 영종도에 침입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략탈하는 만행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민족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이러한 행위는 조선수비병들의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운양》호사건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고 하면서 대포와 군함으로 리조봉건정부를 위협하여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던것이다.
조선의 항구들을 개방하고 조선연해에 대한 측량과 해도작성권을 일본에 허용하는것을 비롯하여 12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은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과는 관계없이 일제의 무력간섭위협과 강박속에 조작된 불법조약이며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예속을 노린 불평등한 침략문서이다.
일제는 이 《조약》을 발판으로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더 깊숙이 뻗쳤으며 1905년에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웠다.
그런데도 일본은 철면피하게도 《강화도조약》에 의해 《일본은 쇄국조선의 한 모퉁이에 개국의 서광을 비쳐주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약》의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을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악랄한 력사외곡행위이다.
일본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절대로 가리울수도 합리화할수도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