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용납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월 22일은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로 제정한 날이다. 5년전에 이런 파렴치한짓을 하였다. 일본이 자그마한 지방정부에 불과한 시마네현을 내세워 《독도의 날》을 꾸며낸것은 과거 일제의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편입》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어떻게 하나 기어이 강탈하려는 음흉한 목적에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최근년간 《독도의 날》을 맞을 때마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도깨비같은 놀음을 벌리고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선전하는 소책자들을 일본의 가정들에 뿌리고 텔레비죤방송으로 광고하는가 하면 방송차들을 동원하여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들을 줴치고있다.
말그대로 역스러운 광대극이다. 일본이 그따위 놀음을 연출한다고 우리 나라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가 일본령토로 바뀌여질수는 없는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오히려 세상사람들의 비난만을 자아내고 그러한 행위가 매우 비렬하고 파렴치한것임을 보여줄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보려는것은 일제가 감행하였던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것이나 같다.
1905년 2월 22일에 일제가 감행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책동은 명백히 말하여 용납될수 없는 엄중한 범죄이다.력사적사실들이 이에 대하여 실증해주고있다.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은 일제의 대조선강점정책실현의 한 고리로서 불법무도한 령토강탈행위였다.
력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라 령토이다. 일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최근 남조선 세종대학교의 한 교수 가 일본륙군성 참모국이 1877년에 제작한 《대일본전도》를 일본에서 입수하여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 지도에 일본령토전체가 자세하게 그려져있지만 독도는 제외되였다고 한다.또한 1899년 일본륙지측량부가 20만분의 1의 크기로 만든 지도의 구역일람표에도 독도가 명기되여있지 않다.
이뿐이 아니다. 1876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조선동해안도》, 일본 수로국이 편찬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를 비롯하여 1905년까지 나온 많은 지도들도 독도를 조선령역안에 포함시키였다.이러한 사실은 당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 조선땅이라는것을 그들자체가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제가 독도를 《무주지》로 둔갑시켜놓은것은 자기의 범죄적인 독도강점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세계의 눈총이 두려워 그런 아닌보살을 하였던것이다.
지난날 독도에 대한 임대청원을 한 일본사람도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고있었다.1903년부터 독도수역에서 비법적인 물개잡이에 종사한 나까이 요사부로가 직접 쓴 《사업경영개요》에 의하면 그는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해 《리양꼬섬(독도의 유럽식명칭)을 조선령토로 믿고 동국정부(즉 조선정부)에 임대청원할 결심》을 가졌으며 이로부터 1904년에 수도에 찾아가 《그 섬이 울릉도에 부속된 조선의 령유라고 생각하여 장차 통감부(리조정부)에 가서 할바가 있지 않을가 하여 상경하였다.》고 하였다. 그때 그가 생각한것은 말그대로 임대청원이였지 독도의 《일본령토편입》이 아니였다. 독도의 《일본령토편입》은 그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였다.
나까이가 독도의 《무주지》설을 주장하게 하고 순수한 독도의 임대청원을 《리양꼬섬 령토편입 및 임대청원》으로 바꾸도록 꼬드긴것은 일제의 해군성이였다. 로일전쟁과 관련하여 조선동해상에 망루와 해저전기선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던 일제의 해군성은 나까이의 청원을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독도강점의 꿈을 이룰수 있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나까이로 하여금 독도의 《무주지》설을 주장하도록 하였던것이다. 그후 일본내각이 나까이의 청원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시마네현청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하여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책동을 벌렸던것이다.
독도가 유주지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주지》로 둔갑시켜놓은 바로 여기에 일제가 감행한 독도강탈책동의 파렴치성과 강도성이 있다.
당시 일제는 《무주지》라는 간판밑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놀음을 벌리고서도 세계의 규탄이 두려워 국제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원래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의 령토에 편입시킬 때에는 응당 린접국가에 사전협의와 조회를 요구하게 되여있으며 령토편입시에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것이 관례로 되여있다.
일본은 오가사와라섬을 자기의 령유로 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몇차례 협의했고 유럽 12개 나라들에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의 《시마네현편입》과 관련해서는 린접국인 리조봉건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과도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사후통보도 하지 않았다. 《시마네현고시》제40호 자체도 한갖 지방관보인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을뿐이다. 남의 나라 땅을 함부로 강탈하는것이 속이 켕기여 한짓이였다.
일제가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리조봉건정부에 통지한것은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4개월이 지나서였다. 외교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리조봉건정부가 어디에도 항의할수 없다는것을 면밀히 타산한 교활한 술책이였다. 당시 렬강들은 일제가 감행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책동에 대하여 모르고있었기때문에 그에 대해 시비할수 없었다.
국제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도적고양이처럼 독도를 비렬하게 강탈하려고 책동한 바로 여기에 일제의 독도강탈책동의 또 다른 범죄성이 있다.
일제가 감행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책동은 마땅히 과거청산내용에 속하는것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사죄하고 그 값을 치르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일제의 독도강탈책동을 정당화하고있으며 독도를 또다시 강탈해보려 하고있다.
이것은 과거범죄에 새로운 범죄를 덧쌓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
일제의 독도강탈책동이 비법불법의 범죄행위였다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종결을 전후하여 선포된 련합국의 《까히라선언》(1943년 12월 1일),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 《련합국최고사령부》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였다. 이 선언들과 지령에 의해 독도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된》 섬으로 락인되였으며 따라서 일본령토에서 완전히 제외되였다.
현시기 일본이 벌리는 독도강탈책동은 이러한 국제적인 선언, 지령들에 완전히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다. 국제법적원칙과 요구에 어긋나게 독도강탈책동을 벌렸던 일제와 같이 오늘 일본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독도를 다시금 빼앗아보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일본의 강도적본색은 바로 이렇다. 그러나 일본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