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였다.
해방직후 토지문제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앨수 없었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보장할수 없었다.
때문에 주석께서는 사회경제개혁수행에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토지문제해결을 위하여 몸소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 자주 나가시여 나라의 농촌형편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이 과정에 농촌에 착잡하게 얽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들을 확정하시였으며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주석께서는 근로농민들을 토지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밖에도 주석께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결과 조선에서의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승리적으로 결속되였으며 100만정보이상에 달하는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소유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여 72만여호의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였으며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