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정치적권리를 지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녀성들의 건강 및 로동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국가의 법적조치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의 로동법규에 의하면 녀성로동자들은 진동이 심한 작업, 랭한작업, 견인작업과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 및 잠함작업부문에서 일할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녀성들은 야간로동에 참가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녀성로동자들이 일하는곳에 근로녀성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 녀성상담실,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을 설치함으로써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적극 보장하고있다.
또한 13살미만의 어린이가 3명이상 있는 녀성로동자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다른 로동자들보다 적은 시간 일하지만 그들과 꼭같은 생활비가 지불된다.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도 받는다.
녀성로동에 대한 특별보호는 근로녀성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특별한 배려의 표시이다.
녀성들을 위한 옳바른 법적조치들을 비롯한 사회적우대와 존경속에서 조선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