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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하신 주석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세금없는 나라에서 살아보려던 인류의 력사적숙망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세강령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들에서 그 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주석께서는 나라가 해방된후 일제의 략탈적인 세금제도를 철페하시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시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에서는 주체44(1955)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부담을 30% 낮추고 수공업자, 기업가, 상인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덜어주었으며 농민현물세률도 수확고의 25%로부터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8.4%로 낮추었다.

또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는데 맞게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1966년에는 농업현물세제가 페지되였다.

이로써 조선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바치는 소득세와 얼마 안되는 지방자치세가 남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력사적인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심으로써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페지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세금없는 첫 나라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에 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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