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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학학회 안중근렬사의 이또 히로부미처단은 애국적거사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25일 《안중근렬사의 이또 히로부미처단은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한 정의의 애국적거사》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안중근렬사의 희생 100년에 즈음하여

3월 26일은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처단한 애국렬사 안중근이 일제교형리들에 의해 희생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1909년 10월 26일 할빈역두에서 단행한 안중근렬사의 이또 히로부미처단은 이른바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정책을 감행하던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단호한 징벌이였고 조선사람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과시한 애국적소행이였다.

안중근렬사는 단신으로 이또를 처단하였지만 그가 멸적의 총탄을 날린것은 우리 민족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고 일제의 조선침략에 대한 항거의 선언이였으며 타민족에 대한 침략을 일삼는 일제의 범죄적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한 정의의 거사였다.

1. 안중근렬사의 이또 히로부미처단은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조선민족의 기개를 과시한 거사

안중근렬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것은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며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고야 말겠다는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의 발현이였다

날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보려는 일념밑에 안중근렬사는 애국문화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에도 뛰여들었으며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자 의병투쟁에도 나섰다.

그는 자기의 모든 활동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권회복이라는 애국자의 립장에서 보고 대하였다.

이러한 민족적자각과 반일의지를 지니였기에 안중근렬사는 이또를 처단한후 현장에서 《조선 만세!》를 3창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을 세상에 시위하였던것이다.

안중근렬사의 이또처단은 단순한 반일감정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의 한 형태인 의병투쟁의 연장선에서 단행된것이였으며 의병대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의병대의 임무를 수행한것이였다.

그의 거사는 국권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발현이였지 결코 개인테로가 아니였으며 따라서 그를 일제의 법정에서 재판할것이 아니라 응당 국제법에 따라 전쟁포로로 대하여야 할것이였다.

때문에 그는 일제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제1차 공판시 《나는 이전부터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이번거사를)계획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일제의 법원)의 공판정에서 취조당하는것은 부당하다.》(《안중근과 일한관계사》)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거사가 이또에 대한 개인적복수감정에 기인한 테로가 아니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의하여 전쟁을 선포한 전투행동이였음을 명백히 밝히였던것이다.

안중근렬사는 또한 국권회복을 위한 자기의 심정에 대하여 면회온 동생들에게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것이다. … 또 조선독립의 만세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것이다.》고 하면서 죽어서도 기어이 이루어야 할 나라의 독립을 열렬히 소원하였다.(《안중근전기전집》)

안중근렬사의 이또처단은 동양의 평화를 바라며 타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해나선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일제의 조선침략이 동양평화에도 심각한 위기를 몰아온다고 본 안중근렬사는 그것을 막는 길은 오직 일제의 침략정책과 그 실행을 저지시키는데 있다고 인식하고있었다.

그는 1907년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우리 민족이 만일 이 도적놈(이또 히로부미)을 죽이지 않는다면 조선은 반드시 없어지고야 말것이며 동양도 역시 망할것이다.》고 하면서 동양의 평화는 일제의 해외침략을 저지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의 해외침략정책을 앞장서 실행하고있는 이또의 처단을 그 한 개인에 대한 징벌로가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산생되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기를 가시기 위한 문제로 보고 모든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동양평화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에서 일제의 침략정책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폭로규탄하고 이러한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였다.(《동양평화론》서문)

안중근렬사는 언제나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지켜 한목숨바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자각하고있었다.

그는 사형을 앞둔 시각에도 《내가 조선독립을 위해 죽으며 동양평화를 위하여 죽으니 죽음에 무슨 한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기 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굳게 확신하였다. (《동양평화론》)

특히 그는 동양의 평화를 조선의 독립문제와 결부시켰고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지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문제를 론할수 없다고 보면서 조선이 독립된 후에야 동양의 평화를 지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안중근렬사가 조선의 독립을 우선시하고 동양평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는 더우기 일제의 해외침략이 동양평화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전도를 어둡게 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중근렬사의 이또처단은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정의의 애국적인 소행, 일제의 대륙침략책동이 한층 강화되고있던 시기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단행한 거사인것으로 하여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0월 26일 할빈에서 이또가 처단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의 반향은 대단하였다.

세계는 안중근렬사의 애국적거사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호통치》란 다름아닌 식민지통치임을 폭로하고 이것이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대답이라는것을 선포한 의거로 인식하였다.

일제의 침략정책에 동조하던 유럽의 제국주의렬강들속에서는 이른바 《일본의 대정치가》의 뜻밖의 《참변》에 공포에 가까운 놀라움을 표시하였으며 일제의 침략정책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앞에서 전률하였다.

일제는 이 거사를 《명치유신》이래 처음보는 불상사라고 하면서 《<명치유신>의 대정치가》가 황천객이 된 사실앞에서 당황망조하였다.

이 거사는 세계앞에 제국주의자들의 위선과 기만책동을 까밝히고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안겨준 사변이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리라는것을 경고한 계기로 되였다.

안중근렬사의 이또처단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안중근의 이또처단을 세계평화를 지킨 공적으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일제의 침략위협을 직접 받고있던 중국사람들의 반향은 폭풍같았다.

중국사람들은 《…안군이 이또를 사살한것은 진실로 조국을 위하여 복수한것일뿐아니라 세계평화의 공동의 적을 베여버린것이며 안중근은 다만 조선의 공신만이 아니라 동양의 공신, 세계의 공신이기도 한것을 알게 되였다.》고 찬양하였으며 《안군이 이또를 죽인것은 국가를 위하여 수치를 씻고 복수를 한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를 위하여 공동의 적을 없앤것이다.》고 하였다.(《안중근과 일한관계사》)

중국의 부르죠아개혁활동가인 량계초도 《추풍에 넝쿨 끊어지도다》라는 시를 지어 《장하다 그 모습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빈의 총소리는 세계를 진감하누나》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안중근과 일한관계사》)

유럽에서도 이또가 처단된것은 당연한 응보라고 하면서 안중근렬사를 애국자, 복수자, 헌신자로, 그의 거사를 영웅적인것으로 평가하였다.(《안중근과 일한관계사》)

외국인변호사들도 감금된 안중근렬사를 변호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지어 일제검찰관들까지도 그의 변론앞에서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렇듯 안중근렬사의 거사는 국제적판도에서도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고 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안중근렬사가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애국적소행이였으며 세계 평화를 바라는 진보적인류의 념원에도 부합되고 국내외인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받은 장거였다.

2.안중근렬사의 이또 히로부미처단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화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한 거사

안중근렬사의 이또처단은 일제의 침략죄행을 폭로하고 식민지통치의 범죄성을 세상에 까밝힌 거사였다.

그는 이또의 처단리유에 대해 정당한 론거를 가지고 15개조로 된 이또 히로부미의 죄악을 단죄하였다.

안중근렬사는 일제가 1895년 《을미사변》을 저지르고 1905년 《을사5조약》과 1907년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특대형죄악과 철도, 광산, 산림, 금융 등을 틀어쥐고 경제를 예속시킨 강도행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식민지적예속화를 강행하고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기만한 사실들을 폭로하였으며 그것이 곧 일제의 침략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한 이또를 처단한 근본원인이라는것을 밝혔다. (《안중근과 일한관계사》)

그의 론거는 당시 이또 개인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유린한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한 력사적고발장이였으며 우리 민족이 반일감정을 가지게 한 리유, 반일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론거였다.

안중근렬사가 절규한것처럼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간악한 침략자, 파렴치한 략탈자, 전대미문의 살인자, 철면피한 기만자, 동양평화의 교란자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한 간악한 침략자였다.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에 대한 세력권쟁탈전을 벌리던 일제는 1895년 남의 나라 왕궁에 침입하여 왕비를 란도질하는 전대미문의 자주권유린행위(《을미사변》)를 감행하였다.

또한 1904년에는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천황》의 《선전조칙》이라는데서 그것을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조선을 견고히》하는데 있다고 떠벌이였으며 로일전쟁후에는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이또를 내세워 강도적방법으로 날조해낸 《조약》이였다.

일제는 이미 청일전쟁시기 《보호국》의 형식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안을 구상하고있었다.

일제가 떠든 《보호통치》란 렬강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저들의 침략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이였으며 식민지통치의 한 형태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로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우리 나라를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건을 갖추어 나갔다.

일제가 노린 《보호》조약이란 국권강탈을 의미하며 그 실현이란 결국 침략무력에 의한 조선의 군사적강점이였다.

일제는 가장 악랄한 군사적위협과 파렴치한 공갈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1905년 11월 《을사5조약》날조당시 근 2만명의 침략무력과 수많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을 완전히 제압한 환경에서 이또 히로부미는 고종황제와 여러명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조약체결을 강요해나섰다.

이또일당은 11월 17일 어전회의에서 《조약》체결을 반대할것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정부대신들을 휴계실에 억류해놓고 찬동을 강요하였으며 반대자가 있었으나 《조약》이 체결된것으로 날조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날강도적방법으로 조작된 《조약》은 국제법상 완전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였을뿐아니라 사실상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일제는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형식상의 《법적절차》와 조건을 갖추어 놓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1907년 조선의 내정에 대한 《통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통제 등 기본권한들을 법문화한 《정미7조약》이 조작됨으로써 일제는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정식으로 완전히 강탈해냈다.

《정미7조약》의 날조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침략적본질을 낱낱이 드러냈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또는 《통감통치》를 실시하여 전대미문의 략탈과 민족문화말살, 우리 인민에 대한 살륙을 감행한 특대형범죄자였다.

안중근렬사에 의해 이또가 처단되자 일제는 저들의 공포심리를 감추고 이또의 침략행적을 극력 미화분식하였다.

일제는 이또의 죽음은 국내외사람들의 《애석함》을 자아낸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감》통치와 이자의 죄행을 비호하였다.

이또의 죄행은 《통감》통치에서 더욱 드러났다.

일제는 이른바 《통감》의 《시정개선안》에서 국가재정과 궁중재산의 정리, 교육제도의 개정과 위생의 개선 및 농업, 공업, 광업 및 교통운수 등 각 분야에서의 《개발》을 표방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토지와 농산물에 대한 대량적수탈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정금융에 대한 지배, 략탈적인 《화페정리》, 광업, 림업, 수산업, 운수 및 체신, 무역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강화하는 등 식민지적예속화를 강행하였다.

이와 함께 식민지적노예교육과 민족문화말살정책 등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통감》이또는 조선인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현지에서 지휘한 극악한 살인마였다.

당시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에 과감히 떨쳐나 일제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또는 《부대장으로서 폭도토벌(의병토벌)에 종사하고있는》륙군장교들에게 조선의병을 교전단체로 인정하지 말고 지방소요로 취급하되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의병탄압을 구실로 감행된 일제의 대량학살만행에 대하여 《런던.데일.메일》특파원으로 서울에 체류하고있던 매켄지는 1907년 초가을 리천, 제천, 원주에서 일본군에 의해 불타버려 페허가 된 마을들과 의병근거지까지 돌아보고 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들은 이야기는 전투들에서 일본군이 부상자나 투항자모두를 조직적으로 살륙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사실은 일본측의 많은 전투보고에 의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불태우는것과 함께 반란군을 도와준 의혹이 있는 자를 다수 사살하고있다.》고 기록하였다.(《조선의 비극》)

일제는 의병을 《폭도》로 《정부전복자》로 락인하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안중근렬사는 일제의 이러한 살인만행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수십만의 의병이 조선8도 도처에서 봉기하였다. … 아마도 오늘날까지 역살당한 조선사람들은 10만명이상을 헤아릴줄로 안다. 1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으니 사실은 이또때문에 역살된것이다.》고 하면서 《…머리에 쇠사슬을 씌워 죽이고 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량민들에게 그 광경을 보이는 등 참역무도한짓을 공공연히 자행》하였다고 폭로규탄하였다. (《안중근과 일한관계사》)

그는 또한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이또를 증오하고 그놈을 없애고야 말겠다는 적개심을 품어왔다.》고 증언하면서 《…나는 이놈(이또 히로부미)을 없앰으로써 오늘날 조선이 처한 비참한 처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의 독립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나의 목적을 실행한것이다.》고 이또처단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안중근과 일한관계사》)

안중근렬사가 이또에게 날린 멸적의 총탄은 이처럼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일제에 대한 항거의 총탄이였으며 죽을지언정 침략자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않는 조선민족의 복수의 총탄이였다.

안중근렬사의 이등박문처단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폭로한 애국적거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의병대전투원의 명의로 단행한 안중근의 거사를 범죄시하고 그에게 극형을 언도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부정의가 정의를 타매하는 횡포였다.

일제는 1910년 3월 26일 안중근렬사를 려순감옥에서 교살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항의가 두려워 그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저들의 범행을 가리워 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때로부터 100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못할 죄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으며 기어이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주체99(2010)년 3월 25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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