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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건법발포 30돐기념 중앙보고회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보건법발포 3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9(1980)년 4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였다.

내각부총리 오수용은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그 집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시한 로작을 발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것은 주체적인 보건건설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시책들이 집대성되여있는 인민보건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질병의 구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며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요구들을 법적으로 담보해준 주체의 보건헌장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보건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주체74(1985)년 4월 전국보건일군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서한을 보내시여 보건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여러 법들을 새롭게 제정하도록 하시여 보건사업에 대한 법적담보를 강화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30년간 인민보건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인민보건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 절대시하고 모든 혜택을 그들에게 돌리는데 사회주의의 본태가 있다고 하면서 그는 보건부문 일군들이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집행하여 당과 국가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과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보건일군들이 참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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