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용납될수 없는 부당한 민족차별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조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부의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유독 총련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려는 시도가 로골화되여 심각한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당국은 그 무슨 《국민의 리해》가 어떻소, 《교육내용검토》요 하며 생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랍치문제》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문제까지 꺼들고있다.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능수들인 자민당패거리들은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북조선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지원반대결의까지 채택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당국들에 틀고앉아있는 극우보수분자들은 그 무슨 《정치신조》요 뭐요 하면서 만일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공금을 지출할수 없다.》고 악담질을 하고있다. 그런 가운데 며칠전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관련법안이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또 하나의 비렬하고 계획적인 책동으로서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과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이 문제는 일본당국이 우리 학교들에 단순히 몇푼의 돈을 지원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재일조선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총련조직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재일조선인학교가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응당하다.
애당초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조선사람들을 일본에 강제련행하여가지 않았더라면 구태여 재일조선인교육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과거에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일본은 응당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법적, 도의적으로 존중하고 그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저들의 응당한 법적, 도덕적의무인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은커녕 그를 말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다.
력대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방해말살책동은 각종 폭압기구들을 동원한 폭력적탄압과 이러저러한 차별조치들을 통한 정책적탄압의 두가지 형태로 감행되여왔다.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에 벌어진 4.24교육투쟁의 도화선이 되였던 악명높은 《조선학교페쇄령》, 조선학교들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끈질기게 감행되여온 《외국인학교법안》조작시도를 비롯하여 그를 보여주는 실례들은 수없이 많다. 어느것이나 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동화》에 그 기본목적이 있었다.
민족교육말살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부담》을 한사코 외면하여왔다. 현재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이 조세납부의무를 지고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의무와 권리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해당한 몫의 교육비를 응당 지불해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 그러나 지금껏 일본당국은 민족교육에 대한 무지막지하고 배타적인 탄압만 감행하였지 국가재정에서 민족교육비를 지출한적은 없었다. 그들의 론리는 《혜택을 받으려면 일본학교에 가면 된다.》는것이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론리인가.
국제법적인 견지에서도 총련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도 말끝마다 《평등》과 《인권옹호》를 떠드는 일본이 총련 조선학교에 대하여 이런 차별적이고 멸시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최근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가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본당국의 처사에 대해 《북조선과 외교관계가 없는것을 리유로 재일조선학교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 같은데 그러한 차별조치가 법률에 포함될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비난한것이 우연하지 않다.
한마디로 일본의 이번 차별조치는 인권보장과 인도주의요구에도 심히 어긋나는 악랄한 인권침해이며 비인도주의적행위이다. 이로써 일본이야말로 량심과 도덕이 없는 저렬하고 철면피한 나라라는것이 다시한번 낱낱이 드러났다. 이번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 하나만 놓고서도 일본반동들의 조선민족적대시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가늠할수 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동포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부당한 민족차별정책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지금 자기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
일본각지에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을 반대하는 동포긴급집회》들이 련일 진행되고있다.조청, 류학동, 청상회를 비롯한 총련산하 각 단체일군들과 조선학교교직원, 학생들, 동포들은 도꾜, 혹가이도, 교또, 오사까를 비롯한 각지에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의 부당성을 까밝히는 선전활동과 함께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조선학교지원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일본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일본당국의 이번 처사는 일본사회에서 반공화국적대감정을 부추기고 총련의 성스러운 민족교육사업을 저들의 부당한 목적실현에 리용하려는 정치적탄압이라고 단죄하면서 터무니없는 구실로 조선학교를 차별하며 동포자녀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후대들의 배움터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의지를 과시하고있다.그들의 정당한 투쟁은 일본의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일본과 조선과의 우호를 추진하는 회》,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유지의 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당국에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것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일본헌법이나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처사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교육문제를 외교적, 정치적문제에 리용하려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위를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일본은 내외여론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를 심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이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역하면서 민족차별, 비인도주의적정책을 강행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더 큰 국제적비난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