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화국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하여 유죄를 확정한데 따라 8년의 로동교화형과 7,000만원의 벌금형을 언도하였다.
피소자는 기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미국의 리권을 보호하는 스웨리예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 스웨리예대사관 대표들의 재판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