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현시기 핵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핵보유국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고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자기의 핵군축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다.
5월 3일부터 유엔에서 진행되고있는 제8차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리행검토대회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하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이러한 조약상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의무리행은 안중에도 없이 핵선제공격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낡은 핵무기의 교체와 성능향상, 신형핵무기개발에 앞장서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전투력의 현대화를 금지하고있지 않다》고 로골적으로 주장하고있다.
우리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도록 떠민 당사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으나 사찰이 채 완료되기도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내였다. 이미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 실례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으며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클린톤행정부시기에 합의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으며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엄중한 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부득불 2003년 1월 10일 10년간 중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의 NPT탈퇴와 핵보유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자주권침해행위에 대처한 합법적이며 정정당당한 권리행사였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미국과 교전관계, 전쟁상태에 있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핵불사용담보》를 일방적으로 줴버리고 핵무기를 휘두르는 미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대상할수밖에 없었다.
오바마행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와 이란 등의 나라들을 《핵불사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위협을 일삼아온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미국의 핵공갈책동이 계속 강행되는 조건에서 자체방위수단인 핵억제력을 약화시켜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우리에게는 통할수 없다.
《핵전파방지》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실지로 핵전파를 조장하고있는것은 미국자신이다.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갈이 해소되지않는 한 세계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핵군비경쟁의 길로 나가게 되여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발전을 실현하는데서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을 필수적인 전략적선택으로 삼고있는 배경에서 진행되는 제8차 NPT리행검토대회는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군축과 핵전파방지공약의 준수, 비핵지대건설,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실을 마련하는 기회로 되여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