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주객이 전도된 강도적론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적대세력들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또다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들며 허튼 나발을 불어댔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조약탈퇴를 시비하면서 우리가 조약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느니, 조약위반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줴치였다. 그런가하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내돌리였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태를 와전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그들의 속심은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핵범인》의 감투를 씌워 저들의 반공화국망동을 합리화하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자는것이다. 하지만 그따위 수법은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에 대하여 어쩌구저쩌구 할 권리도 명분도 없다. 우리의 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에 대해 시비중상하는것은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근원과 그 력사적과정을 외면한 황당무계한 넉두리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순차가 있기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도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공화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도록 떠민것은 미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게 만든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에 우리 인민에게 핵공갈을 가한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000여개에 달하였다.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은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 극도에 이르렀다. 부쉬행정부는 집권하기 바쁘게 클린톤행정부시기에 채택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전례없이 강화되였지만 그 어떤 국제조약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대조선핵선제공격과 강권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조치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였다.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응당한 자주적권리행사였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철두철미 합법적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조약을 악용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로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조약탈퇴에 대하여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탈퇴효력이 발생되게 되여있지만 우리 공화국은 조약에 명기된 탈퇴공정을 모두 거치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 와서야 조약탈퇴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이것은 조약탈퇴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과 심중성의 표시였다.
우리 나라가 조약에서 탈퇴한 후에도 미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날로 더한층 강화되였다.
이런 엄혹한 사태하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뿐이였다. 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결국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셈이다.
우리는 이제는 조약밖에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조약상의무에도 구속되지 않을뿐아니라 그 누구의 그 어떤 견해에도 개의치 않는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조약을 위반하였고 그때문에 핵군비경쟁이 야기되고 핵전파방지체계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듯이 망발한것은 주객을 전도하는 강도적론리이다.
사실 조약위반과 핵군비경쟁, 핵전파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효력을 발생한지 40년이 되였지만 그 동안에 지구상의 핵무기는 철페되기는커녕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커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조약상 핵군축의무를 걸머진 미국이 그에 배치되게 핵무기증강책동을 강행한데 기인된다.
미국은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고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 생산하며 그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미국이다.미국은 방대한 핵무력을 세계 여러 지역에 배치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모험책동으로 하여 세계에는 새로운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하는 주범도 미국이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이 《조약위반》이니, 《핵전파》니 뭐니 하면서 우리 나라를 함부로 걸고드는것은 핵군비경쟁과 핵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파렴치하고 비렬한 술책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미국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것을 꾀하는 미국에 의해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사태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국가의 최고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방패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려면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종식되여야 한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자기 할바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