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첫 자리에 놓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이에 국가적인 투자를 늘이고있다.
우선 생산과 건설, 개발과정에 생기는 환경오염을 미리 막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효률높은 가스 및 먼지잡이장치, 정화시설들을 도입하고있으며 전국적인 감시망을 형성하고 대기와 물을 비롯한 나라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종합분석하고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의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계기로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마을과 거리주변을 록화하며 강하천과 도로정리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고있다.
산림부문에서는 위성정보에 의한 산불감시체계를 받아들이고 병해충피해를 막는 사업을 비롯하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있으며 자연보호구들을 설정하고 그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이밖에도 도처에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태양열, 풍력 등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며 강하천들에 갑문, 제방들을 건설하고 강바닥파기, 호안림조성을 전망성있게 하고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사막화와 황사피해 등 지구적범위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올해 세계환경의 날(6.5)에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게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