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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학학회 성토문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 요구
(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20일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조선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된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 사명을 지닌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미제가 감행한 조선침략전쟁은 오늘도 세계진보적인류의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을 맞으며 유엔의 간판밑에 조선을 분렬시키고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침략전쟁을 감행한 미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1

미제의 조선전쟁도발책동은 유엔을 리용한 대조선분렬정책으로부터 막을 올렸다고 할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의 극동정책은 세계제패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대조선정책은 극동침략정책의 핵을 이루었다. 일제의 패망이 박두하자 미제는 세기를 두고 무르익혀온 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간주하고 조선분렬안을 발기, 성사시켜 북위 38°선이남지역을 무혈점령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국토량단의 비극을 겪게 되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있던 일제가 전패국이였다는 사정으로 조선문제는 전후 조정문제의 하나로 되였으며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예견한 결정이 채택되고 그 실행을 위하여 쏘미공동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저들에게 충실한 괴뢰정부를 조작하려는 목적을 가진 미국은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유엔의 간판을 리용할것을 꾀하고있었다. 당시 유엔의 구성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추종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었던 사정은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강권행위를 조장하고 대미추종경향을 강화해주었다.

유엔을 리용한 미국의 대조선지배야망은 이미전에 계획되여있었다.

1945년 10월 17일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발송된 미국의 지시문에는 《…결국에 가서는 조선이 <독립>되여 유엔기구의 한 성원으로 되게 하는것》이 저들의 정책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었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에서의 미륙군》)

미국대통령 트루맨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을 시찰한 미국의 아시아전문가이며 랭전정책의 추종자인 웨드마이어는 1947년 9월 19일 통일독립된 민주조선의 출현은 《극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리익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에서 기도하는 문제를 쏘미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유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슨 특별보고서라는것을 제출하였다. (일본도서 《미국의 극동군사전략》)

이 제의는 미국의 확고한 대조선정책으로 채택되였다.미국은 결국 조선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괴뢰정권을 조작한 다음 유엔을 리용하여 전 조선을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실행에 제동을 걸면서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미 1946년 6월에 미국의 사촉을 받은 리승만괴뢰는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림시정부 또는 위원회같은것을 조직》하겠다는 이른바 《정읍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유엔성원국대표들속에서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구걸하는 매국배족적인 추태를 부렸다. (로씨야도서 《조선전쟁과 유엔》)

1947년 9월에 미국은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넘긴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하였으며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그것을 유엔결의로 강압통과시켰다.

이것은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완전히 비법적인 행위였다. 유엔헌장 제107조는 전후 조정문제로 이미 합의된 나라 및 민족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것을 배제하였으며 유엔헌장 제2조 7항은 임의의 나라의 내정문제를 토의하는것을 철저히 금지시키고있었다.

쏘련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함께 유엔주재 프랑스대표까지 《조선문제의 총회상정은 조리에 합당치 않으며 전후 조선문제의 심의는 회의의 권한에 드는것이 아니다.》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한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조선분렬책동은 보다 로골적이고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는 조선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강요밑에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며 그 감시하에 조선에서 《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이렇게 조작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1948년 1월에 서울에 기여들었으나 조선인민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쳐 자기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48년 2월 19일에 이른바 《유엔소총회》라는 비법적인 무대를 조작하여 림시위원단이 발을 붙이고있는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할데 대한 《결의안》을 꾸며냈다.

이 비법적인 《결의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남조선각지에서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총파업과 항의시위, 습격투쟁이 벌어지고 제주도에서는 4.3인민봉기가 일어났다.민족분렬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현실화되고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북에로의 길에 나섰다.

1948년 4월남북련석회의는 조선인민이 매국배족적인 《단독선거》를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할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인민의 념원에 배치되게 끝끝내 범죄적인 《5.10단선》을 강행하여 리승만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유엔총회로 하여금 괴뢰정부를 《조선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선언하는 범죄적인 《결의》를 날조하게 하였다. 이 《결의》는 그후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국제화하는데 효과적인 《론거》로 리용되였다.

그러면 과연 유엔이 그 어떤 정부의 《합법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유엔자체가 부정하였다. 1950년 3월 8일 유엔안보리사회 성원국들에 배포된 비밀각서 《유엔대표문제의 법률적측면》에는 《유엔은 새로운 국가 혹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새 정부를 인정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명백히 밝혀져있다.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보고》1950년, 뉴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의 내정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 그 무슨 《합법성》을 부여하는 《결의》를 채택한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자결권과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조선의 분렬은 유엔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의 론리적전제이며 전쟁발발의 전주곡이였다.남조선의 괴뢰대통령으로 당선된 리승만을 도꾜에 부른 맥아더가 주구의 등을 두드리며 《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보호하듯이 남조선을 보호하겠다.》고 한것은 겉치레인사가 아니였다. (미국도서《조선전쟁에서의 미륙군》)

미국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는 《북조선의 영향력》을 가로막고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기어이 실현하며 파국적위기에 처한 괴뢰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의 길로 줄달음쳤다.

남조선괴뢰군에 수많은 군사원조를 주면서 미국은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궁지에 빠진 리승만괴뢰도당을 모험적인 북침전쟁에로 내몰았다.

전쟁발발을 한주일 앞두고 38°선을 시찰한 미국대통령특사 덜레스는 리승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 …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일본도서 《승리없는 전쟁》)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드디여 리승만괴뢰군을 사촉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2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대유엔공작에 신속히 달라붙었다.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북조선군의 전면공격》을 알리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전보를 받자마자 트루맨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에서 공식취급할데 대한 승인을 받았다. 6월 25일 새벽 3시(뉴욕시간)에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리를 잠자리에서 깨운 유엔주재 미국부대표 그로스는 《북조선정권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선전포고를 하였다. …우리 정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나는 속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소집할것을 청한다.》고 언명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상)

이렇게 소집된 이날 회의 첫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그것은 유엔자체가 총회의 행동을 통하여 설립한 국가에 대한 침범이다. …이와같은 공격은 유엔헌장의 근본목적에 타격을 주는것이다.》

민족분렬에 의해 일어난 조선전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유엔에 대한 공격》으로 오도되였다.

당시 유엔안보리사회는 성원국들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들로 구성되여있었으며 더우기 상임리사국인 쏘련이 안보리사회사업을 보이코트함으로써 《거부권》의 공백상태가 조성되여있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은 6월 25일 안보리사회로 하여금 조선전쟁을 《북조선의 무장공격》에 의한것으로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이 《결의》가 《근거》로 삼고있는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는 미국대사 무쵸와 남조선괴뢰들의 《남침》설을 그대로 되받아외운 전혀 무근거하고 일방적인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벌어진 《사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안보리사회성원국들의 요구를 가차없이 묵살해버렸다. 이리하여 진상을 명백히 밝힐만한 《그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38°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유엔은 북조선에 침략의 딱지를 붙이려고 몹시 흥분한 미국의 제안을 승인하고말았다.》(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상)

한편 유엔무대에서 날강도적인 결정이 채택되기전에 벌써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미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을 조선전쟁터로 출격시켰다. 《…미국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있었던것이다.》(미국도서 《조선전쟁》)

트루맨은 6월 25일 군정수뇌들을 급히 영빈관에 모여놓고 무력간섭을 위한 회합을 가졌으며 남조선에 대한 탄약지원과 해공군출동을 명령하였다.

미국은 6월 27일 또다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를 벌려놓고 《군사적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것》을 유엔성원국들에게 권고하는 비법적인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행동은 언제나 유엔의 결의보다 앞섰으며 미국이 유엔의 결정을 따른것이 아니라 유엔의 결정이 미국의 침략행위를 차후 《승인》해주는것과 같은 《체계화된 절차》는 전쟁전기간 계속되였다.

미국은 6월 30일부터 미륙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유엔의 간판을 단 다국적침략군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맹렬히 벌렸다. 7월 7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조종밑에 영국, 프랑스가 제기한 《공동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결의안》은 남조선에 제공되는 유엔성원국들의 병력을 《미국지휘하의 통일사령부에 배속》시키고 《미국이 그 사령관을 임명》하며 《그 통일사령부가 유엔기발을 리용하도록》할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유엔헌장의 근본원칙과 초보적인 절차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법적인것이였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는 유엔안보리사회의 모든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에 기초하여 채택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은 상임리사국인 쏘련의 참가없이 비법적으로 채택되였다. 또한 유엔헌장 제32조에 의하면 유엔안보리사회는 심의되는 분쟁문제의 당사국이 유엔성원국이건 아니건 그를 문제토의에 응당 초청해야 하였으나 미국의 강요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였다.

이처럼 조선전쟁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토의결과들이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트루맨은 맥아더를 《유엔성원국들이 미국지휘하의 통일사령부에 제공할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사회 결정에 의해 조선전쟁은 완전히 국제적분쟁으로 전환되였으며 유엔은 자기의 기발을 침략자들에게 쥐여줌으로써 조선에서 전쟁일방으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의 여러 분쟁지역들에 중재군을 파견한 실례는 적지 않지만 자기가 직접 《국내분쟁의 일방에 즉시 가담하여 전쟁수행의 모든 책임을 걸머진 경우는 유일하게 조선전쟁뿐》이였다. (로씨야도서 《조선전쟁과 유엔》)

이렇게 함으로써 유엔은 자기 력사에 씻을수 없는 치욕을 남기게 되였다. 프랑스 월간잡지 《레스플리》 1950년 8월호까지도 《이리하여 유엔은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으며 유엔의 약점은 너무도 명백하게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사실 분쟁문제의 《평화적조정》이 유엔의 첫째가는 기본사명으로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로 하여금 그 어떤 형태의 《중재자적사명》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로씨야도서 《조선전쟁과 유엔》)

당시 남조선괴뢰군은 거의 괴멸상태에 처하였으며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선견부대들도 비참한 패배만을 거듭하고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무총장은 7월 14일 유엔성원국들에 통일사령부(미국)가 《추가적이며 효과적인 원조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전보를 날렸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실행을 서두르지 않는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을 위협하면서 원조하기를 거절하는 나라들은 《마샬안》에 따른 일체 원조를 상실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조선과 유엔》유엔공보국 1950년)

갖은 회유와 위협공갈을 다한끝에 미국은 15개 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한 비법적인 《유엔군》을 조작하였다. 《유엔군》은 미국이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은페하고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어느 정도 추종국들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본질에 있어서 미군이였다.

《유엔군》의 통수권은 철저히 미국에 장악되여있었으며 그 구성을 놓고보아도 미국은 공군의 98%이상, 해군의 83.8%, 남조선괴뢰군을 제외한 륙군의 88%를 제공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상)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기여든 미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을 전쟁에 투입하였으며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잔인한 살륙과 파괴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여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히틀러나치스도당을 릉가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학살만행도 유엔의 이름으로 감행한것이다.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것이며 또 유엔군병사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라고 한 미8군사령관 워커의 살인명령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병사들에 의해 그대로 집행되였다.

오늘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결국은 조선전쟁시기 미국의 원자탄공갈에 의해 발단되였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맨이 우리 나라에 대한 원자탄공갈을 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한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비법적인 《유엔군》을 조작하면서까지 조선침략전쟁을 악랄하게 감행한것은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중요성에만 있지 않았다.

당시 세계를 불안케하던 수많은 분쟁지역들가운데서 미국이 유독 조선반도를 골라잡은데는 수십년에 걸친 식민지예속에서 갓 벗어난 《약소민족》을 쉽게 굴복시킬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타산이 크게 작용한데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어제날의 《약소민족》이라도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받을때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강적을 능히 쳐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조선전쟁은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미제국주의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한 시초로 되였다.

3

조선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었으나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는 의연히 정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60년전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공화국 대 유엔의 대결》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는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다.

력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다.유엔의 간판은 한갖 미국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며 《유엔군사령부》라는것도 사실상 유엔밖에 존재하면서 실제적인 교전관계를 은페시키는 유령기구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지 오래다.

1965년 2월 당시 프랑스대통령이였던 드골은 조선전쟁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간섭과 관련하여 《유엔결의는 유엔의 본래의 성격과 기능의 한도를 넘어서서 헌장원칙을 벗어》난것이라고 하였다. (프랑스의 AFP통신 1965년 2월 4일)

조선전쟁말기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도 1967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선주둔<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에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전후에 유엔의 그 어떤 결정도 없이 자발적으로 해체과정을 걸어온 《유엔군사령부》의 운명은 《유엔군》의 비법성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었다. 《유엔군》에 소속되였던 15개 추종국가들은 1957년까지 유엔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자기 군대를 철수시켰다. 《유엔군사령부》에 홀로 남게 된 미국은 1975년 9월 부득불 《유엔군사령부》가 300명도 못되는 참모인원들과 명예위병대만을 가진 기구라는것을 공식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듯 자기의 존재명분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과 무력증강책동을 적극 비호해주는 역할만을 해온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불만과 항의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0차회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현실은 《유엔군사령부》라는 유령이 더 이상 존재할 하등의 명분조차 없어진지 오래며 그의 종국적인 해체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로골화하면서 유엔결의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여야 할 《유엔군사령부》를 오히려 확대재편성하려는것은 유엔의 신성한 사명과 인류의 량심에 도전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은 력사의 진실을 오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하며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협정유린책동으로 하여 정전협정자체도 유명무실해졌으며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정전협정 제4조(60항)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쌍방이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을 협의》할것을 규제하고있다.

현시기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립장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존속하고있는 랭전유물을 청산할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강화할수록 국제적고립과 파멸의 길을 재촉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세계와 인류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주체99(2010)년 6월 20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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