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일본반동들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강화를 떠드는가 하면 《랍치 및 미싸일문제》를 해결하여야만 관계개선문제를 론할수 있다는 소리들도 외워대고있다. 그야말로 가소로운 수작이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소동은 국제사회계의 눈길을 딴데로 돌려 저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을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그 그늘밑에서 오래동안 품어온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고 아시아의 맹주행세를 하던 《대일본제국》을 기어이 되살려보자는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는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올해는 일제의 패망 65년,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일제의 과거죄행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결의와 대일적개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일본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씻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랍치범죄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남기였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거나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아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으며 100여만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였다. 국제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낸 일제의 과거 강제련행, 랍치범죄는 력사의 한페지에 생생히 남아있다.
일본군《위안부》범죄는 국가적으로 조직한 강제련행, 랍치행위의 직접적산물로서 세계최대의 랍치국인 일본의 범죄적죄행을 그대로 고발하고있다. 1918년 씨비리침략전쟁후 일본당국은 《군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인 군사론리에 기초하여 군대안에 《위안부》제도를 내올것을 획책하였다.그리하여 1920년대부터 다른 나라 녀성들에 대한 강제련행, 랍치가 진행되였으며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 전기간 지속되였다.
일본륙군성은 왕의 승인, 지령밑에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내오고 관리하였으며 《위안부》확보와 《위안소》설치를 직접 추진하였다. 군부가 세운 목표에 따라 조선과 아시아지역 녀성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 유괴행위가 감행되였다. 그러한 범죄행위가 가장 성행한 지역은 우리 나라였으며 그 기본담당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에서의 일제의 녀성랍치, 강제련행범죄행위는 중세기적《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것으로서 그 야만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였다. 일제는 깊은 밤 농가를 습격하여 녀인들을 잡아갔으며 대낮에 자동차를 끌고가 논밭에서 일하거나 길가던 녀성,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녀성들을 강제로 짐짝처럼 걷어싣고 달아나군 하였다. 20살안팎의 녀성은 물론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있거나 뜨락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들, 애기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까지 랍치, 강제련행하였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도발후 일제는 조선녀성들에 대한 강제련행, 랍치, 유괴행위를 더욱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그들을 아시아의 광범한 지역의 전장으로 끌고갔다.이로 하여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네이, 타이, 먄마 그리고 오끼나와, 혹가이도, 꾸릴렬도, 싸할린, 괌도 등 일제의 점령지들과 일본군이 주둔해있던 곳들에서 장교들과 병졸들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위안부》로 끌어간 조선녀성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저들의 색정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동물》로 취급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위안부》들이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알몸뚱이로 못이 박힌 판자에 굴려 피투성이가 되게 하거나 목을 잘라죽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불에 단 쇠꼬챙이를 음부에 박아죽이고 눈알과 젖가슴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죽이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귀축같은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지어 동료의 죽음앞에서 울고있는 녀성들에게 시체를 토막쳐 가마에 삶아내서는 강제로 먹이기까지 하였다. 일제의 인권유린만행으로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졌으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성노예생존자들도 수치와 모멸감,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였다.
과거 일제는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여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범죄적만행도 감행하였다. 당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로 로동력의 고갈상태에 빠진 일제는 그 원천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징발에서 찾고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 등의 간판밑에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어갔다. 일제의 《징용》대상에는 직업이나 나이, 성별같은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조선사람모두가 그 대상으로 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기 위해 강제련행, 랍치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강제련행, 랍치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진상조사자료에 의하면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랍치만행은 징발, 체포, 회유기만, 공갈협박, 사기협잡 등 육체적강제와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초폭력적강제련행, 랍치범죄였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일본렬도, 남양군도, 필리핀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로동판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에게 노예와 같은 《규률》을 강요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구방망이로 치기, 각목을 끼우고 꿇어앉히기, 바께쯔를 든채 오래동안 서있기 등의 비인간적인 《벌》들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초보적인 로동조건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가혹한 로동으로 조선사람들을 혹사시켰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과 언제, 철도건설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부문에 끌어가 《일하는 동물》, 《말하는 도구》로 취급하였다. 일본에서 발견된 1944-1945년 자료에 당시 일본전국에 있었던 549개소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되여있는 사실, 일제의 이전 동부군 첩보사관이였던 한 일본인이 극비밀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쯔시로대본영》 지하방공호에서 1945년 4월부터 패전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제에게 강제련행, 랍치된 약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쇠사슬에 련결된 채로 가혹한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고백한 사실은 그것을 립증해주는 단적실례로 된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 등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무참히 살륙하였다. 일본이 자랑하는 3대차굴인 《시미즈》, 《단나》, 《센산》차굴공사들에서만도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참혹하게 무주고혼이 되였다. 이 사실에 대해 한 일본인은 《조선신보》에 발표한 목격담에서 《조선사람의 시체를 밀차에 실어 흙구뎅이에 마구 처넣었다.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땅속에 묻은 조선사람이 많았다.》라고 실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강점 전기간 일제는 로동조건이 제일 나쁜 탄광, 광산 등에 강제련행, 랍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들이밀어 혹사하다가 무참히 죽였는가 하면 전쟁터에 대포밥으로 내몰거나 《군속》이라는 이름밑에 끌고다니며 고역과 죽음을 강요하였다. 지어 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에 진출했던 일제침략군은 보급로가 차단되자 조선인《군속》들을 잡아먹는 식인종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실로 일제는 우리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막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과거 일제의 강제련행, 랍치범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인권유린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 반인륜적인 특대형인권유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