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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학회 백서 조선전쟁에 유엔의 이름 도용한 미국의 책동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법률가학회는 25일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는 제목으로 된 백서를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함선침몰사건을 끝끝내 유엔에 회부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제재》소동을 또다시 일으키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흉악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바로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합리화하였던 미국과 리승만역도의 강도적수법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조선반도에서 60년전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재현되고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조선침략전쟁시기 미국의 범죄적책동과 그 비법성을 다시한번 낱낱이 파헤쳐본다.

전쟁도발전야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의 전반적리익실현에 장애로 되는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고 저들의 지배령역을 전조선으로 확대하여 아시아뿐아니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범죄적흉계로부터 일어난 침략전쟁이였다.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미리 짜놓은 각본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북조선군대가 남조선을 <침략>하였기 때문에 남조선군이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하였다는것과 둘째로,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를 전쟁에 투입할수 있도록》유엔에 제소하는것이였다.

이러한 각본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국대통령 특사였던 덜레스는 전쟁도발전야에 38?선일대를 시찰하고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고 리승만을 부추겼다.(《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내전을 도발한 증거문헌집》 1951년 128페지)

38?선시찰후인 1950년 6월 18일 서울에 돌아온 덜레스는 리승만에게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했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남조선《국회》에 나타나 《미국은 남조선이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리승만괴뢰도당을 부추겼다.(일본도서《침략자는 누구인가》 4페지)

덜레스의 적극적부추김은 미국이 유엔무대를 통하여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았으니 북침전쟁을 단행하라는 담보나 같은것이였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북조선군이 무장공격》을 했다는것을 유엔에 제소하여 미군과 추종국가무력을 합법적으로 조선전쟁에 끌어들일 심산으로 국무성에 《문건작성그루빠》를 조직해놓고 유엔에 제기할 《기초문건》과 《결의안》까지 작성해놓도록 하였다.

다음의 자료들은 이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들이 발표할 성명서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은 인원으로 된 한 그루빠를 조직해놓았다.》, 《유엔에 제기하는것은 정해져있었다. 무엇을 말할것인가도 대체로 정해져있었다. …결의안의 골자만은 만들어놓았다.》(《1952년도 국무, 사법, 상무 각 성 및 재판소예산에 관한 미국상원세출위원회공청회》기록 1 086~1 087페지)

《국무성은…〈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에 제출할 결의안초안을 이미만들어가지고있었다.》(미국도서 《비사조선전쟁》 일문판 66페지)

이처럼 미국은 전쟁전야에 저들이 도발하려는 침략전쟁을 우리 공화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거꾸로 묘사하고 조선전쟁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하여 유엔에 제소할 모든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놓았다.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책동

주도세밀한 계획에 따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쟁도발의 진상을 외곡하고 저들의 공개적인 무력간섭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였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조작해낸것이 대표적이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주재 미국대표 그로스는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미국무성관리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른바 《북조선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보고》를 읽어주면서 《미국정부의 긴급요청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의 즉각소집》을 바란다고 강요하였다.

미국의 권모술수와 강도적요구에 의하여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긴급소집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일부 나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를 비롯한 미국이 제기한 사기적문건들을 유일한 《법적근거》로 하여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는 조선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려고 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죄판결》하려고 서둘렀다. 회의에서는 《북으로부터의 무장공격》이라는 허위를 날조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단정함으로써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미국측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호로 강압통과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저들의 무력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전쟁에 들이밀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날조해냈다.

6월 27일에 다시 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유엔성원국》(미국과 그 추종국)의 무장간섭을 허용하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가 조작되였다.

이 《결의》에는 마치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이 6월 27일의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것으로 묘사되여있었다.

그러나 《결의》 제83호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감행한 미국의 조선침략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은페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가 채택되기 전인 6월 25일에 벌써 일본에 있던 미제5공군의 제68,339전투비행대와 제25전투폭격기비행대를 조선전쟁터에 163회 출격시켰다.(미국도서 《조선전쟁》 76페지, 일본도서 《조선전쟁》 70페지)

6월 26일 낮부터는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 대한 맹폭격을 감행하였으며 같은날 미제7함대도 조선해역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에 미제침략군의 개입과 추종국들의 참전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미국은 더 많은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미군주도의 《유엔군》을 조직한다는 《결의》 제84호를 또다시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빙자하여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저들이 조선에서 감행하는 침략전쟁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을 지니고 유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듯이 미화분식하였다. 결국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는 15개추종국가무력까지 투입되게 되였다.

미국의 각본에 의해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의 부당성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은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의 부당성은

첫째로, 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고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유엔헌장 제34조에 의하면 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분쟁 또는 국제적마찰이나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임의의 사태의 지속이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나 사태를 조사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파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결의》 제82호가 채택될 때 유엔사무총장앞으로 보내여온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나 미국이 내세운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 등은 모두 미국이 고안해냈거나 리승만역도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즉 이 보고들은 그들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은》, 《명확치 않은》 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야 한다는것만 련속 들이대였으며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고 미국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에는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38?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북조선에 〈침략〉의 딱지를 붙이려고 몹시 흥분한 미국의 제안을 강다짐으로 승인하고말았다.》고 지적되여있다.

《결의》 제83호가 채택될 때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 《유엔조선위원단》이 26일 하루아침사이에 조작해낸 4통의 보고(S/1503, S/1504, S/1505, S/1507)를 아무런 조사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하였다.

둘째로,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유엔헌장의 요구가 배제된채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분쟁문제토의에 그 당사자들을 참가시키는것은 초보적인 국제관계규범의 요구이며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유엔헌장 제32조에는 명백히 《…임의의 국가는 안전보장리사회의 고찰하에 있는 분쟁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 그 분쟁과 관련된 토의에 결의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토의 때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여 교섭을 진행하자는 정당한 의견이 제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들만을 회의에 참가시키도록 조종하였다.

유엔헌장을 떠난 유엔성원국의 활동은 어떤 경우에나 비법적인것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미국이 조선문제토의때에 유독 공화국대표의 참가만을 배제하도록 비렬하게 책동한것은 그의 발언을 통하여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미국에 놀아나는 유엔의 약점이 드러나는것이 두려웠기때문이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유럽의 한 잡지가 《…유엔은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으며 이로 하여 유엔의 약점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였겠는가.

셋째로, 5개상임리사국들의 전원찬성을 포함한 7개리사국(당시)의 찬성투표로 이루어지는 안전보장리사회의 표결절차에 관한 유엔헌장 제27조 3항을 심히 위반하고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미국은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이 참가하지 않은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전쟁과 관련한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려고 획책하였다.

당시 유엔의 대미추종경향과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이 참가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은 마비상태에 있었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은 1950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반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요구하면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보이코트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다.

하기에 당시 이전 쏘련외무상 그로믜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미국의 각본에 의해 조작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호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히 까밝혔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년)호는 5개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첫째로는 비법적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

넷째로, 유엔의 무장력과 관련한 유엔헌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유엔헌장에는 유엔군의 조직편성과 그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유엔군이 마땅히 자기의 지위를 부여받고 인정되자면 유엔헌장의 규정에 철저히 부합되게 조직편성되고 헌장의 근본목적에 맞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우선 유엔군의 조직편성과 관련한 유엔헌장의 규범을 위반하였다.

유엔헌장 제43조는 유엔군의 조직과 파견은 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을 제공하게 되여있는 나라들사이의 특별협정으로 실현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15개추종국가들은 헌장 제43조에 따르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미국은 또한 유엔군의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에 어긋나게 《유엔군》의 모든 지휘권을 저들이 직접 장악하고 지휘하였다.

유엔군은 국제군으로서 어느한 국가의 지휘에 복종될수 없다. 유엔헌장 제46, 47조에 의하면 유엔군의 병력사용과 지휘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참모장 또는 그의 대표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조언을 받아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 수행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추종국가들도 인정한것처럼 조선전쟁시기에 군사참모위원회는 운영되지도 않았으며 미제침략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뒤집어쓰자마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

결국 《유엔군》은 유엔으로부터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니라 미국정부가 임명하였으며 력대 사령관들도 미국군인들이였다. 조선전쟁말기에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1967년 3월에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에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유엔군》이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는 상관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도 많은 나라 대표들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결의》 제84호를 조작해냈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앞에 책임지지 않는 가짜 군대를 황당하게도 《유엔군》으로 부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의 부당성은 그후에 채택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90호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확증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전 쏘련이 리사회활동에 참가한 후인 1951년 1월 31일 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정목록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미국이 상정시켰던 조선전쟁과 관련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침략에 대한 제소》라는 의정을 철회하는 결의 제90호를 채택하고 그후부터는 조선문제를 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행동이 완결되지 않는 한 해당 안건을 의정에서 철회하지 않는다. 결국 결의 제90호의 채택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자체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자기의 모든 《결의》들의 부당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 모든것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책동은 그 어떤 법률적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로서 극히 엄중한 국제법적범죄로 된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지만 결국 영웅적조선인민앞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력사에 수치스러운 치욕의 오명을 남겼다.

이것은 침략자,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작해내고 유엔의 이름을 걸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최근 괴뢰함선침몰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모략극을 날조하고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제재》를 가하려고 발광하는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범죄적책동 역시 지난 60년전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던 그 수법 그대로이다.

미국이 오늘날에도 60년전의 침략적, 강도적수법이 그대로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것이다.

유엔을 리용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악랄한 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백배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여 이 땅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이 기회에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과 반통일분렬주의자들을 쓸어버리고 온 민족이 강성번영하는 통일조선을 일떠세울 의지에 충만되여있다.

미국은 한다면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99(2010)년 6월 25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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