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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과거청산이 급선무이다》-씨비리《특별조치법》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과거청산이 급선무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정부가 씨비리《특별조치법》이라는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특별조치법》이 성립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후 이전 쏘련의 씨비리 등지에서 포로생활을 한 일본인들에게 《특별급부금》이 지급되게 된다.

씨비리포로사건으로 말하면 1945년 8월 이전 쏘련의 대일전쟁참전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일본관동군병력을 포함한 수십만명의 일본인들이 쏘련군에 포로되여 씨비리 등지에서 《강제로동》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1956년에 채택된 일쏘공동선언에 따라 쏘련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데로부터 일본인포로들이 씨비리에서의 《강제로동》시 지불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포로생존자들을 위한 《특별급부금》지불조치법을 채택한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번 씨비리《특별조치법》채택문제를 두고 《산께이신붕》을 비롯한 일본의 언론들은 이 법이 전후 65년만에야 가까스로 채택되였다고 하면서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다른 나라의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귀국후 《특별조치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한 이전 포로들을 위해서도 국가가 자기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과거 일본군《위안부》범죄와 같은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한사코 회피하면서도 일본인포로생존자들에 대한 《특별급부금》지불조치법을 채택한다 어쩐다 하며 돌아치는 일본의 태도는 그들의 철면피성과 도덕적저렬성을 다시한번 세상에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에 묻노니 과연 포로생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중요하고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절박하지 않단말인가.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너무도 쓰라린 고통과 불행, 재난을 강요당하였다.

과거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거나 탄광이나 군사시설공사장 등에서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나중에는 《비밀엄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노예로 전락시킨것은 세계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일제침략군은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하다 못해 그들을 군도로 목을 잘라죽이고 임신한 녀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여 밟아죽이는것과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침략군의 만행에 의해 그들대다수가 고향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묻히고말았다. 지금도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여난다고 하면서 원한의 피값을 받아내기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피해자들의 이 분노의 웨침소리를 외면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과거보상에만 급급하고있으니 이것은 일제에게 참혹한 재난을 당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정의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너무도 엄청난 빚을 지고있으며 과거 일제가 저지른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일본이 지니고있는 력사적책임이며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면서 죄를 묻어둘수록 그 엄중성은 더욱 커지게 되며 그에 대한 처벌도 역시 중해진다.

과거청산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저들의 리속만 채우기에 급급하는 일본반동들의 철면피한 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증오심과 복수심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현시기 과거청산은 세계민심의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참화를 들씌운 나라들이 과거력사와 결별하고 평화에로의 새 출발을 하고있는 오늘의 시대적추세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기어이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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