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불법조약날조로 조선의 국권을 짓밟은 일제의 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옹근 한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불법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짓밟은 일제의 죄악은 절대로 감소될수도 없앨수도 없다.
일본의 반동지배층과 우익력사가들은 일제의 조선병탄이 당시로서는 《적법적》이였다느니, 식민지지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파렴치한 망발들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하여 세상에 공포한 완전한 협잡조약이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남조선에서 또다시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칙유》, 《합병조약》체결을 량국이 동시발표한다는 내용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 등 4종의 문서가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된것이였다. 이와 관련한 문서자료들이 공개되였다고 한다. 지난해 남조선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미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한 필체로 작성되였다는것을 밝혀냈다. 이번에는 4종의 문건이 모두 한사람의 필체로 씌여졌다는것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을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의 한 인물이 작성하였다.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의 한 부분에 《통감부》라는 글자가 인쇄되여있다고 한다.
원래 쌍무조약문의 작성은 쌍방이 각기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실자료들은 우리 나라가 《한일합병조약문》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제통치배들의 지시밑에 《조선통감부》가 주동이 되여 《한일합병조약》과 그와 관련한 여러 문서들을 날조하였으며 그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 우리 나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공포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1910년 8월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친일매국역적인 내각총리대신 리완용을 《한일합병조약》의 체결당사자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리조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가 리완용을 《조약》체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계속 거부해나선것이다.
이번 남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약》체결당일인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승인조회비 408호》가 《지급》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순종황제가 마지막까지 일제의 압력을 거부해나섰다는것을 알수 있다.
공개된 자료들가운데는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한 《각의제출안목록》도 있다고 한다. 이 목록에는 《한일합병》과 관련한 내각회의내용이 없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안들은 아무리 황제가 최고통치자라고 해도 마땅히 내각회의를 거치게 되여있었다. 나타난 자료는 당시 우리 나라에 대한 《합병》이 리조봉건정부의 내각회의도 무시당한채 일제에 의해 강박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일본총리대신에게 보고한 《한국합병시말》이라는 기밀문서에 리조봉건정부의 내각회의가 열렸다고 썼다고 한다. 하지만 자료는 그것 역시 날조된것이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날조한 불법조약이다.
리조봉건정부는 이미전에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으로 하여 외교권을 일제에게 완전히 강탈당하였다. 그러므로 외교권을 잃은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은 나라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1907년 6월 《헤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그해 7월초 리조봉건정부에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한 귀국이 <통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것은 <일한협약>(<을사5조약>을 말함)의 정신을 유린》한것이라고 을러메면서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를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헤그밀사사건》은 조선의 외교대표로 인정받지 못한 밀사가 자결하는것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합병》을 앞둔 191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2,600여명의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켰다. 《합병》에 분노하여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리조봉건정부관리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보려는 목적에서였다. 일제는 각 부대들을 서울의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는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 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포위하고 황실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헌병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조선인민의 일체 집회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리조봉건정부관리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은 다음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던것이다.
《한일합병조약》의 불법, 비법성은 여러 국제법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였다.
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 제409장에는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가 없이 한것이라면 그 조약은 다 페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1969년에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윈협약에는 조약체결이 《협박에 의한 강제의 결과에 수행된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여있다. 1904년 일본법학자 마쯔바라 가즈오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 전권위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 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던것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한일합병조약》의 《적법성》을 운운하면서 제아무리 헛나발을 불어대도 일제가 날조해낸 이 《조약》의 불법성, 비법성을 절대로 감출수 없으며 피비린 과거력사를 외곡, 미화분식할수 없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은 과거죄악을 씻을 대신 오히려 그것을 미화분식하면서 우리 인민을 우롱, 모독하며 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무모하게 미쳐날뛰는 일본의 이중삼중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계산할것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어리석은 재침망상을 버리고 과거청산에 나서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