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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공인을 무시한 령토팽창야망-독도령유권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포츠담선언이 채택(1945년 7월)된지 65년이 되였다.

선언의 제8항에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및 시고꾸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여기에 언급된 작은 섬들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면서 1946년 1월 29일부 련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에서는 조선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령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련합국 최고사령부는 각서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어선들과 선원들의 출어금지선을 선포하고 일본배들이 독도수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였다.

포츠담선언과 련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들은 력사적으로 조선의 고유령토로 인정되여온 독도의 법적지위를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해주고있으며 일본이 이를 공식 수락한것은 결국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공식 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최근년간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정밀지도와 우표, 력사교과서 등을 찍어내고 함정들과 비행기까지 이 섬주변에 출동시키는 등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조선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것은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조선의 땅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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