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8일부 《민주조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법들인 주민행정법과 로동보호법, 상업회의소법을 새로 채택하여 발표한데 대한 글을 실었다.
그에 의하면 부문법들의 채택은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과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
주민행정법에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들이 주민행정사업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과 살림집보장사업, 먹는물보장사업, 교육교양사업, 로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바로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로동보호법에는 로동안전교양사업과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과 휴식, 로동안전규률의 확립을 비롯하여 국가의 로동보호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상업회의소법에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촉진단체인 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임무와 권한 등이 규제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