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21일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과 관련한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는 절대로 용납못할 특대형국가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이다.
지난 세기에 일제는 조선을 40여년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그러나 오늘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치욕스러운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할 대신 오히려 죄악에 찬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면서 《한일합병조약》과 같은 조약아닌 조약들에 《적법성》의 모자를 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정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자, 도전자인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대처하여 《한일합병조약》의 날조경위와 그 비법성을 까밝히는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기 위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책동
일본은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만을 저질러온 범죄국가이다.
일본이 감행한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1910년에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민족이 수천년동안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가꾸어온 신성한 땅, 국토를 비법적으로 병탄하고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치욕을 들씌운것이다.
19세기중엽부터 《정한론》을 부르짖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부단히 강화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04년 로일전쟁발발이후 조선을 병탄하기 위한 책동을 정책화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 2월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이어 일제는 장차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정할 목적밑에 1904년 5월 31일 내각회의를 열고 《제국의 대한방침》을 채택하였다. 그의 기본내용은 《(1).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우리 보호국으로 하며 혹은 이를 우리 나라에 병합할것. (2).우의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정치상, 외교상, 군사상의 실권을 손에 넣고 경제상에서는 더더욱 우리 리익의 발전을 도모할것》 등이였다. (《근대일본외교사》일문 151페지)
당시 일제는 조선을 병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 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가장 조폭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을사5조약》날조이후 일제는 급속히 강화되던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우리 나라를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두말할것없이 장차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이였다.
그러던 1907년 7월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국토를 군사적방법으로 병탄할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헤그밀사사건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반대배격하고 절대로 일본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조선인민의 불같은 애국심과 항거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한 사건이였다. 항상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구실만 찾고있던 일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의 국토를 병탄할 범죄적인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하였다.
1907년 7월 12일 일본내각에서 《통감》 이또 히로부미에게 전달한 《한국황제의 밀사파견에 관련하여 묘의에서 결정한 대한처리방침통보의건》이라는 극비문건에는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조선의 내정권을 《통감》이 장악할데 대한 날강도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제1안 《한국황제는 일본황제에게 양위. 》와 제11안 《협약(《정미7조약》을 말함-인용자)에 국왕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병합결심. (즉시 <1>을 실행한다)》이다. 제1안 즉 조선의 통치권을 일본왕에게 넘길데 대한 토의에서 회의에 참가한 야마가따 아리또모, 데라우찌 마사다께 등 일제의 고위인물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즉시 실행하는것을 모두 반대하였다.
그것은 당시 일제가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간의 모순관계, 조선 및 자국내의 형편 등 여러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조선《병합》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것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일제통치층은 제11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함으로써 조선의 내정권강탈기도가 파탄될 경우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조선의 《병합》을 단행할 결심을 표명하였다. (《일한병합소사》일문 196~197페지)
그후 일제는 무지막지한 위협과 공갈, 협잡의 방법으로 《통감》통치에 반기를 들던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의 내정권마저 비법적으로 강탈함으로써 장차 우리 나라를 《병합》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놓을수 있었다.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일제의 간악한 책동은 1909년에 들어와 실천단계에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1909년 봄 당시 일본외상 고무라 쥬따로는 외무성 정무국장에게 조선《병합》과 관련한 정책초안을 작성할것을 명령하였으며 1909년 3월 30일 그것을 수상 가쯔라 다로에게 극비로 제출하였다. 가쯔라는 고무라가 제출한 침략안에 동의한 후 그해 4월 10일 이 문제를 가지고 정계우두머리들인 이또 히로부미, 고무라와 함께 비밀모의를 가졌다. 이 음모적인 모의에서는 조선을 적당한 시기에 《병합》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무라외교사》<하>일문 376~378페지)
가쯔라는 이에 기초하여 1909년 7월 6일 고무라의 침략안을 정식 내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일제통치층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즉시 통과되고 이어 왕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일본의 기본침략정책으로 정식 확정되였다. 《대한정책확정의건》으로 통과된 이 침략정책안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하며 《병합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병합의 방침에 기초하여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얻는데 노력하여 실력의 부식을 도모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우와 같은 책 376~385페지)
일제는 《병합》시기를 앞당길 추악한 목적밑에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사촉하여 《합방청원》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한편 조선《병합》에 대한 렬강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교섭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191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짜리로씨야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로부터 조선《병합》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자 일제는 드디여 《병합》을 단행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고 5월 30일 악명높은 륙군대신 데라우찌 마사다께를 3대《통감》으로 임명하였다. 군부출신의 깡패인 데라우찌의 《통감》임명은 조선을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병탄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나 다름없었다.
일제는 또한 병탄과 관련한 《법》적준비작업을 위하여 6월 3일 《병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병합》과 그 이후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사전에 철저히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하고 가장 악랄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각종 정치단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반일적경향을 가진 중요인물들에 대한 감시를 하여 《불온》한 기미가 있을 때에는 체포하여 헌병주재소에 감금하였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7월 23일 서울에 기여든 데라우찌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8월 22일 조선의 국토병탄을 《합법화》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의 조선병탄책동의 전과정은 일본이야말로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을 체질화하고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범죄국가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무효의 사기문서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일제는 국가적실체로서의 조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본에 《병합》하였을뿐아니라 조선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무참히 란도질한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사기문서, 협잡문서였다.
그것은 첫째로, 이 《조약》이 강제적방법으로 날조된것이기때문이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징표를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과 근대의 관습적인 국제법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로 이루어진 조약은 무효이라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바로 강제의 이 두 형태가 함께 발동되여 날조된것이였다.
일제는 우선 1907년 8월 조선군대강제해산으로 완전무장해제당한 리조봉건국가에 무지막지한 군사적위협을 서슴없이 가하였다.
일제는 《병합》을 앞두고 반일의병투쟁을 포함한 조선인민의 모든 반일투쟁을 사전에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조선강점군을 총동원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약》날조장소로 지정한 서울일대에 1910년 5월 24일~7월 9일까지의 사이에 2,600여명의 침략군을 집결시켜놓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에는 보병 제4련대 제2대대와 기병 1개 소대의 일부 병력과 기관총 2정을,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는 보병 제29련대 제3대대의 일부 병력과 기병 1개 소대를 배치해놓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드는 관리들을 위협공갈하도록 하였다.(《일한병합시말》일문)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요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대무력도 대폭 증가하였다. 1910년 6월이전에 조선에는 대략 2 400명의 헌병대무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8월 10일까지 1,000명의 헌병을 본국으로부터 조선에 증파하였으며 그중 300명은 서울에 배치하였다. (《1910년 한국강점자료집》 61~62페지)
그리하여 일제는 《합병》당시 헌병보조원 4,000여명을 포함하여 도합 7,400여명의 헌병무력을 가지게 되였다.
일제는 방대한 헌병경찰무력을 총동원하여 주요지역에는 약 3.5리마다에 1개의 초소를 두고 만일의 사변에 대처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내에서는 두사람이상 모여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이러한 군사적폭압조치는 《한일합병조약》날조를 위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되였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리조봉건국가를 총칼로 위협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일제는 다음으로 리조봉건국가의 대표자인 순종에게도 위협과 공갈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한일합병조약》날조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만약 순종이 《병합》에 반대하면 그를 강제퇴위시키고 대신 고종의 형인 리재면을 황위에 올려놓고 《병합》을 단행한다는 날강도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있었다.(《한말외교비화》일문 130페지)
이렇게 계획부터가 강제적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보니 그 실행은 더욱 파렴치한것으로밖에 될수 없었다.
《한일합병조약》날조과정에서 순종에 대한 강제적방법이 크게 발로된것은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에 대한 순종의 재가때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데라우찌는 8월 18일 리조봉건국가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에게 일본측의 조약초안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문건도 넘겨주면서 순종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리완용을 조선측 《전권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전권위임장》이였다. 문제는 리조봉건국가의 최고대표자인 순종이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조선측 《전권위임장》을 일제가 저들의 구미에 맞게 제멋대로 미리 작성해놓고 그에 대한 승인을 강요한데 있다.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서 순종에 대한 명백한 강제행위로 된다.
8월 22일 리완용은 순종으로부터 일제가 작성한 《전권위임장》에 비준을 받고 즉시 데라우찌와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하였다.(《1910년 한국강점자료집》 31~58페지)
1926년 4월 26일 순종은 세상을 떠나기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하노니 지난날의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인용자)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페(깊숙이 가두어두는것-인용자)하고 나를 협제(협박하여 억제하는것-인용자)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수 없게 한것으로 내가 한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라는 내용의 유조를 남겨 일제의 강압적인 행위를 울분에 넘쳐 폭로하였다.(《신한민보》1926년 7월 8일)
이것은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에 대한 순종의 비준이 철저히 위협과 공갈에 기초한 강제적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의 결과로 조작된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적요구로 보아도 절대로 효력을 가질수 없는 불법문서로 된다.
《한일합병조약》이 협잡문서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국제조약상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날조품이라는데 있다.
이 《조약》은 우선 국제조약체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허위문서이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수 있다.
8월 22일에 《한일합병조약》과 함께 《조인》된 《각서》에서는 쌍방이 《병합조약》 및 순종황제와 일본왕의 조칙을 동시에 공포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의 《칙유문》은 그의 비준서에 해당하는 문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순종의 《칙유문》도 일제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서 여기에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순종의 서명은 없다. 반면에 같은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다.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공문서형식은 일제의 강요에 따라 일본식으로 되여있었다. 그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이것은 철저히 순종이 일제의 조선《병합》을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 종이장에 불과하다.
《한일합병조약》은 또한 일본측 대표라고 하는 데라우찌에게 《전권위임장》이 없었다는것과 이자가 《합병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체결》한 사실을 보아도 도저히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사기문서이다.
1905년에 날조된 《을사5조약》으로 하여 리조봉건국가의 외교권은 일제에게 송두리채 강탈당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날조이전까지 조선의 외교권행사자는 다름아닌 비법적인 존재인 일본의 《통감》이였다.
따라서 리조봉건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약에 《통감》 데라우찌가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나선다는것은 애당초 사리에 맞지 않는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데라우찌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여야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력사기록들에서는 데라우찌가 일본왕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데라우찌는 《전권위임장》도 없이 뻐젓이 회담장에 나타났을뿐아니라 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기도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일합병조약》의 조작날자인 1910년 8월 2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5분동안 일본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 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서울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이였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이 조작된 상태였다.《한일합병조약》은 22일 오후 4시에 조작되였다. (《1910년 한국강점자료집》 70~634페지)
데라우찌는 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기도전에 조약문에 《조인》함으로써 당시 일본 법률과 초보적인 국제조약체결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이러한 망동은 조약날조국인 일본의 정객들에게서나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더 심중한 문제가 있다. 왕의 재가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있던 데라우찌가 《조인》한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서는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페하 및 한국 황제페하의 재가를 거친》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이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날조품이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최근에는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와 《합병조약 및 량국 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모두 한사람의 필체로 씌여져있으며 그 작성자는 다름아닌 《통감부》의 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한일합병조약》이 체약국일방인 리조봉건국가의 의사와 권리마저 완전히 무시한채 오로지 일본의 독단과 전횡, 강요에 따라 날조된 사기문서라는것을 더욱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이 철저히 비법문서로 되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날조된 《을사5조약》을 밑바탕으로 하여 조작된것이기때문이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비법문서라는것은 북남학자들의 진지한 연구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일제가 강요한 《정미7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모든 문건들이 무효라는것은 국제법상 더 론박할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기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범죄적행위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특대죄악으로 된다.
일제는 조선의 국토를 강탈하였을뿐아니라 비법적인 《총독》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면서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가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또한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였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부들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지배로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식민지반봉건국가로 남아있게 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국주의야망실현에 환장이 된 일본반동들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합병》은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라느니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느니 하는 망발들을 꺼리낌없이 줴치면서 피비린 조선침략죄행을 집요하게 외곡, 부정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으로서 일본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품고있는 우리 인민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과거죄행을 한사코 부정할수록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적개심과 복수심은 천백배로 더욱 커질것이다. 우리 인민은 백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총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
주체99(2010)년 8월 21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