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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제는 허위문서날조로 조선을 불법강점한 침략자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일제는 조선에 대한 파렴치한 식민지지배를 실시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국제조약을 마구 날조하여 조선을 비법강점한 희세의 가장 악독한 침략자이라고 단죄하였다.

론설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침략적군사력을 총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국가대표자에 대한 군사적강박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조약체결에 관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 비법의 허위문서라는데 대해 사실자료들로 폭로하였다.

이 《조약》이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수자인 황제의 비준도 받지 못한 협잡문서이라는데 대한 증거들도 전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년간 일본반동들은 《한일합병조약》이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느니, 《완전한 절차를 밟은것이였다. 》느니 하며 조약 아닌 이 《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이것은 일제에 의해 수십년간에 걸쳐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국제법과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다.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일제의 강권과 사기협잡, 그에 아부한 리완용과 같은 친일사대매국노들에 의해 날조된 불법, 비법의 허위문서,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을 날조한 후 그것이 우리 인민과 세계에 알려져 항의와 규탄을 받을것이 두려워 극비에 붙였다가 한주일후에야 공포하였다.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을것이며 백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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