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대사령이 13일 일본정부가 이전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수상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비법적으로 병탄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까밝혔다.
이것은 아시아 전지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 침략책동과 함께 군성노예제도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엄중한 회피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일본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제대사령은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녀성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을 가증시키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지어는 일본내에서도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대사령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배상할것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위안부녀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모든 법적책임을 인정하라.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죄하고 생존자 또는 가족에게 적절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성노예제도에 대하여 교과서에 정확히 서술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