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그이를 조선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되였다.
헌법의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직함으로 규정되였고 그이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이 명기되였다.
헌법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독창적인 헌법이다.
공화국창건일(9.9)을 맞으며 조선인민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래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