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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는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는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 씻지 못할 국가테로범죄를 저질렀다.

지난날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죄행은 력사에 류례없는것으로서 거기에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국제법상시효가 절대로 적용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오늘 일본에는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해야 할 력사적책임과 법적, 도덕적의무가 지워져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정하다 못해 미화분식하려 들면서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죄악에 대한 청산의무를 회피하려고 잔꾀를 부리고있다.

최근시기 일본의 정계인물들속에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당시 국제법상 《유효》했다는 망발들이 계속 튀여나오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지난 8월 일본의 내각관방부 장관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수상담화와 관련하여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당시 국제법상 《유효》했다고 인정해온 정부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청산문제를 놓고 《개인에 대한 보상과 청구권문제는 인정할 생각이 일체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일본의 다른 한 고위인물은 한 강연에서 《한일합병조약》이 1910년의 《체결》시점부터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로서는 (조약이)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되였다는 견해를 가지고있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강화한 일제의 죄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것으로서 일본이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또 그 어떤 청산의무도 걸머지지 않으려는 립장을 공공연히 내비친것으로 된다. 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사이에 론의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한것은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유야무야해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고등학교력사교과서들에서 과거 일제의 범죄만행자료들을 삭제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키는 한편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것은 광범한 국제사회계로 하여금 일본이 앞으로 과거범죄의 전철을 다시 밟을수 있다는 우려를 품게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철면피하게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할것이 아니라 《조약》이 철두철미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가장 비렬하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날조한것이라는데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최근 일제시기 조선침략의 괴수로 악명떨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합병》전에 쓴 비망록이 발견되였다. 비망록에는 일본이 《조선의 부강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때까지 보호국》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놓고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은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관심을 두고있었다.》고 나발을 불어대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날강도적궤변이다.

하다면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의 부강을 위해 막대한 량의 지하자원과 문화재 그리고 식량과 집짐승들까지 략탈해가고 고분들을 닥치는대로 무지막지하게 파헤쳐 도적질해갔는가. 그리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말하는 로동도구로 혹사하였는가. 그리고 20만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단 말인가. 어디 그뿐인가. 일제는 민족의 고유한 징표인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미쳐날뛰였다.

력사에는 침략과 전쟁자료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침략자들처럼 타민족말살을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그처럼 포악하고 악랄하게 실행한 날강도무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가 불법비법으로 날조한 조약 아닌 조약의 《합법성》과 일본의 《조선근대화기여》에 대해 망발하는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 우롱행위이다.

세상에 고기 안 먹는 승냥이없다고 침략자 일제가 우리 나라를 이른바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것은 조선의 부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부강 즉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여 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였다. 일제야말로 군사적위협공갈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파렴치하게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가혹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하였으며 수많은 금은보화를 빼앗아간 희세의 침략자, 략탈자이다.

일제는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최고통치자까지 그 희생물로 삼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년간 고종황제의 사망에 일제가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자료들이 발굴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의 일기가 공개되였다. 거기에는 일제의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가 하세가와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당시의 황태자비(황태자의 안해)도 여러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수기에 남겼다고 한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고종황제의 시신은 팔다리가 심하게 붓고 혀가 닳아져있는 등 처참한 모습이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일제에 의해 독살되였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준다.

알려진것처럼 1905년 일제는 《을사5조약》을 무력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날조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 《조약》을 날조하기 위해 《황군》의 방대한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리조봉건정부에 군사적위협을 가하였다. 포악한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당일에는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과 헌병대장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수많은 군대와 헌병들을 《조약체결》장소인 내각회의장에 직접 끌고들어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약체결》을 지켜보게 하였다.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을사5조약》이 고종황제의 검토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게 되여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이또 히로부미는 《조약》에 고종의 수결(수표)을 받고 국새를 찍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최종적으로 고종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에 있은 《헤그밀사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친일괴뢰내각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고종에게 들씌우는것과 동시에 그를 페위시킬데 대한 《결의》라는것을 채택하게 하였다. 나중에는 고종을 위협공갈하여 끝끝내 그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국정을 《대리》시킨다는 조칙을 발표하게 하였다.

1919년 1월 고종황제가 갑작스레 사망하였다. 당시 항간에서 고종황제가 즐겨먹던 식혜에 일제가 독약을 타 그를 독살했다는 등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것은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살해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제반 사실은 일제야말로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무참히 짓밟으며 수많은 자원을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일제의 침략력사를 외곡하고 진실을 감추려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일본반동들이 일제패망 65년이 된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할 대신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야망실현책동에 광분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운운할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증오심은 천백배로 높아질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일제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백년숙적 일본과는 끝까지 결산하고야말 의지에 넘쳐있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똑바로 알고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범죄적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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