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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식민지총독정치의 죄악》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식민지총독정치의 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세월의 흐름은 사람들의 기억을 삭막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똑똑히 새겨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파쑈통치와 폭압만행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이다.

《지난 100년간은 일본에 있어서 죄악의 력사이며 그 청산을 거부해온 력사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는 일본에 의한 피해의 력사이며 일본에 대한 분노의 력사이다.》

이것은 최근 브라질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강도적방법으로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글에 실린 내용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다. 불미스러운 조일관계의 100여년 력사를 되새겨보느라면 일제에 의한불법비법의 《한일합병조약》날조와 《조선총독정치》의 죄악이 뇌리를 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얼마전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비법적으로 병탄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수상이 겉발림의 《사과》를 표명하는 《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의 《담화》를 놓고 국제사회계에서는 《일본의 사죄를 보면 필요할 때에만 하는 허례허식처럼 느껴진다.》, 《사과는 한갖 겉치레에 불과한것이다.》라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도이췰란드의 한 교수는 죄악의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서 일본이 취하는 발뺌식의 태도는도이췰란드와 너무도 판이하다고 비평하였다.

어느 한 사람은 《한일합병조약》이 비법적이라는것을 인정하는데까지도 미치지 못한 일본수상의 《담화》는 유감만을 자아낸다고 말하였다.

말로는 속여도 눈길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그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 반성하고 배상하는것은 법적, 도덕적의무로, 력사적책임으로 된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과거청산을 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계의 환영과 공감을 받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엄청난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세상에 일본처럼 량심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나라는 없다.

일본이 죄많은 과거력사를 외곡하며 그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지만 그것은 공연한짓이다. 일본의 과거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질수 없다.

오늘로 말하면 일제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후 《조선통감부》를 식민지파쑈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고 포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사람들은 《조선총독부》라는 말을 들을 때면 누구나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가 떠벌인 망언을 되새겨보군 한다.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들은 우리 인민을 가장 포악하게 억압한 파쑈교형리들이였고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미쳐날뛴 호전분자들이였다.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악독한 파쑈폭압통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우리 인민들의 반일의식을 말살하고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광분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폭력과 강권으로 우리 나라를 잔악하게 지배통치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군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짓밟았다. 포악무도한 일제는 총칼로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였다.

1918년에 일제에 의한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사실은 일제가 당시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 학살만행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법적수속이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보안법》, 《출판법》 등 각종 악법들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집회취체령》, 《지문지법》을 비롯한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발포하여 실행하였다. 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우리 인민을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잔인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일제는 전조선땅을 무시무시한 파쑈적폭압과 공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었다.

1919년에 들어와 일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에 겁을 먹고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고 새로운 수법으로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1919년 8월 19일 일제는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에 관한 조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당시 일제는 《관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종래의 《총독》을 현역무관만이 하게 되여있던것을 없애고 문관도 할수 있게 하였으며 《총독》의 륙해군통솔권을 병력사용의 청구권으로 바꾸었다. 또한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였으며 도장관을 도지사로 바꾸고 지방경찰권을 그의 권한하에 넘기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마치도 《총독》정치에서 무슨 변동이라도 일어나는듯이 가장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헌병경찰비나 경찰기관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 일제는 헌병경찰비를 1919년의 약 1,700만원으로부터 1922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늘이였으며 헌병경찰수는 1920년의 1만 6,840명으로부터 1922년에는 2만 770여명으로 늘이였다.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 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보조원을 수많이 두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일제의 잔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의 후과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파쑈적폭압과 테로, 학살만행이 만연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천지, 인권불모지로 전락되였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실시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

국제사회계는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얼마전 라틴아메리카의 한 인터네트는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폭로하였다.

《인류사에 식민지시대가 있었지만 일본처럼 식민지민족의 말과 글,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집집의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강탈하는 극악한 민족말살과 략탈정책을 실시한 나라는 없었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몇가지 수자만 들어보면 100여만명의 사람들이 학살되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과 침략전쟁에 내몰렸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이 참혹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일본의 과거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 어느때든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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